오피스텔 매입후 건물분 부가세 환급받고 나서도 매년 2번 부가세 신고해야함

2023. 1. 2. 15:22공인중개사/부동산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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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물분 부가세는 계약후 15일내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매년 1년에 두차례씩 월세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일반임대사업자를 내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로 분류되기에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기에 사실상 월세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된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받기위해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주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갲가튼 일이 일어난다. 주택관련 세금내용은 복잡하고 국세청,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기 달라서 진짜 머리아픔. 아무튼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골때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음)

아무튼 1년에 2번 월세수입이 있건 없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니 잊지말고 하시길(안 하고 있다 걸리면 무신고가산세 물게됨)
(참고로 이때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꼭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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