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법정지상권 vs 관습법인 지상권

비사문천 2024. 10. 6. 16:42
반응형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인 지상권을 가르는 차이점은 뭘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법정지상권의 경우 조건이 까다롭고 관습법상 지상권(줄여서  관법지)은 조건이 덜 까다롭다는 것 뿐이다.

어떤 법조문이나 판결이건 그러한 조문이 왜 등장하고 왜 그런 판결이 났는지 이해하면 대부분의 민법 관련 시험은 고득점이 가능하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지상권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면 되는데 법조문 상의 법정지상권 만으로는 건물의 강제 철거를 막을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관습이었던 지상권까지 폭넓게 인정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상권이라는 게 등장한 이유도 결국 토지와 건물을 따로 따로 취급하는 한국의 거지같은 제도 때문이었다.(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다고 하는 전세제도처럼 오히려 많은 복잡함과 불행을 야기하는 잘못된 제도라 할 것이다. 결국 선배세대들이 싼 똥을 후배 세대들이 치우고 있는 셈)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법지가 좀더 완화된 요건을 갖고 있어 현실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일단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 관법지는 저당권 설정시가 아니라 실행시에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기만 하면 된다.

현실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보니 법에 대해 잘 몰라 쓸모있는 건물이 철거되는 경제적인 불상사를 막고자 도입된 것이 지상권과 관법지의 본래 도입취지다.

여하간 한국은 쓸데없이 복잡한 게 너무나 많아 사람을 못살게 구는 사회다. 전세제도가 없었다면 LH도 필요없을 것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없었을 것이며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일도 없었을터인데 안타까울 뿐.(그래도 바뀌는 거 절대 없음. 한국은 원래 그럼. 이름없는 사람 8명 자살로는 좀 부족하고 한 10명쯤 죽어나가야 뭐라도 바꾸는 시늉이라도 함. 너무 쉽게 귀중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문제지만 안 바뀌는 사회도 문제가 있다.)
https://naver.me/xvtJUZDG

전세사기 38살 또 사망…새벽 숨졌는데 그날 오후 피해자 인정받아

“또 죽었습니다. 벌써 8명입니다. 집권여당이 특별법 개정 요구에 귀 닫고 있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대체 정부란 건 왜 있는 겁니까?” 7일 정태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장

www.hani.co.kr

https://namu.wiki/w/2022%EB%85%84%20%EB%B9%8C%EB%9D%BC%EC%99%95%20%EC%82%AC%ED%83%9C

2022년 빌라왕 사태

2022년 12월 경 깡통주택 을 많게는 수천 채 단위로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 일명 '빌라왕' 몇 명 때

namu.wiki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