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잘 틀리는 기출문제들(1)
제21회.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시점부터 중단된다.
④ 유치권자의 점유가 간접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에 영향이 없다
제25회.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④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1회.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허가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②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⑤ 甲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한 乙이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丙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제23회.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 丙의 2년 이상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T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23회.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②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③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제23회.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②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③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⑤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제22회. 甲이 乙 소유의 대지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②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 甲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甲은 전세권을 보유한 채, 전세금반환채권을 丙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④ 전세권의 갱신 없이 甲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丙은 甲의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⑤ 존속기간의 만료로 甲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7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 및 소유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판매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해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2조 제1항). 그러나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제27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②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소멸시효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의 묵시적 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④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채무자가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그 가등기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해설)
①채무의 승인->관념의 통지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 발생한다(X) -> 승인에 따른 시효중단효는 도달주의임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O)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O)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시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X)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 아닌 법정담보물권이다.
제26회.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