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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피부양자 탈락기준-너무 낮아서 문제

비사문천 2023. 1. 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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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피부양자 탈락기준이 종합과세소득 2천만원으로 낮아졌다. 종합과세소득에는 근로,금융,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이자,주식배당소득에다 알바(혹은 직장근로) 소득,블로그수익같은 기타소득,월세소득(혹은 전세보증금소득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초과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을 모두 합산하여 이러한 소득이 연간 2천만원(로 따지면 대략 166만원, 즉 하루일당 약 7만5천원 수준의 초저임금이다.)을 초과하면 무조건 탈락이다. 한마디로 숨만쉬고 살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갲가튼 제도가 다 있는지 모르겠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그냥 '전국민 노예화 계획'이라는 거대한 밑그림의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개한민국 만세다.

https://www.youtube.com/watch?v=rHmahZYdLbQ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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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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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입니다. 그 중 2채는 전세를 줬고, 1채에는 제가 거주하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은 모두 세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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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576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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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연금소득 등 연 2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잃고 건보료 납부 27만3천여명 피부양자 탈락했지만 국민연금 탓 건보료 내는 건 2685명 능력 있고 의료수요 많은

www.hani.co.kr

https://www.youtube.com/watch?v=dwXoOuuMDWw 

https://www.youtube.com/watch?v=FHAqd2otZ2A&t=253s 

https://www.youtube.com/watch?v=3DDc1Cd-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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