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은 있는데 담보채권이란 단어는 없는 이유
2024. 9. 13. 08:52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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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을 보면 종종 피담보채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담보물이 된 채권, 혹은 담보잡힌 채권이라는 뜻이다. 쉽게 말해 내가 누군가로부터 100만원을 수령할 채권이 있는데 그러한 채권을 또다른 누군가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미리 돈을 빌리면 그러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담보채권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담보채권이라는 단어도 있을 법한데 그러한 단어는 없다. 담보채권이라는 단어의 뜻을 굳이 풀어보자면 '담보로 잡은 타인 소유의 채권'이라는 뜻이 될 터인데 결국은 담보물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담보채권이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생각에는 담보채권이든 피담보채권이든 그냥 담보채권으로 줄여서 쓰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다. 법조문에서는 이렇게 쓸데없이 복잡한 단어들, 의미없이 길게 늘여쓴 단어들이 너무 많은데 이는 높으신 법관나으리들이 똥폼 잡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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