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종합소득세 신고 제대로 안 하면 1~2년뒤 날벼락 맞을 수 있음
퇴직을 만약 그해 5월 전에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5월 이후에 했다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퇴사해서 더 이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니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퇴사시 특별위로금조로 목돈(일시금)을 받은 게 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을 받은 게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꼭 구분해서 신고해야 함. 퇴직연금(퇴직소득)은 신고할 필요없음) 이걸 제대로 안 해놓고 있으면 1년 혹은 2년뒤 수십~수백만원에 달하는 가산세(납부불성실+과소신고)와 함께 국세청에서 미납세액에 대한 과세 징수예고통보서인지 뭔지하는게 날라오니 주의를 촉구한다. 또한 퇴사시 회사에서 간혹 원천징수를 해놓고는 원천징수환급액을 입금해주지 않는 황당한 경우도 있으니 ..
202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