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8. 18:44ㆍ카테고리 없음
최근에 잘 다니던 좃소기업에서 갑자기 별 시덥잖은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결국 월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합의하는데 성공해서 그 썰을 풀까한다. 자세한 건 밝힐 수 없고 아무튼 5인 이상 사업장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장이 날 불러서는 (그 전날 동료 직원과 심하게 언성을 높여 다툰 일이 있어 해고 사유가 그것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해고 통보를 했다. 문제는 내가 그 회사에서는 이미 4개월째 일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었고 근로기준법상 '3개월 이상 근로한 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적어서 통보'하는 게 원칙인데 사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해고 이유 역시 사장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거나 객관적으로 봐서 도저히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았다.
게다가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했는데, 직원을 해고하려면 구두통보가 아니라 서면 통보가 원칙이다. 이 좃소기업 사장은 노동법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그냥 입으로 해고통보를 한 것이다.
회사에서는 고용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 경우 이미 3개월 이상 근로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게 원칙이다. 아무튼 해고 과정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해고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 어설픈 해고 시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알겠다고 하고 회사를 나왔다.(이 때 절대로 사직서를 써주면 안 된다. 이유는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여라도 사직서 비슷한 문서를 작성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하거든 그냥 A4용지에 '이러이러한 과정과 이유로 해고됐다'고 적어서 제출하고 자발적인 사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남겨야 한다.)
그후 집에 돌아와서는 바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유서를 간단히 작성하여(작성 형식을 지켜서 써야 함) 인터넷으로 부당해고 신고를 했고 동시에 고용노동부에도 부당해고 신고를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둘 사이의 차이점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해고 자체가 부당한지 여부를 주로 다투며(이때 월급이 작은 좃소기업 직장인의 경우는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마치 소송에서 가난한 자의 경우 무료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고용노동부의 경우는 그 외의 사유들(해고절차가 적법했는지, 해고 이유가 적합한지 여부 등을 따짐)을 근로감독관에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서로 성격이 다른 제도라고 한다. 물론 둘다 동시에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다. 내 경우는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았고 부동해고에도 해당하기에 어쨌건 잘 모르겠지만 둘다 신청을 해버렸다. 다행히 둘 다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기에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지켜서 써야 하는데 이유서 작성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게 좋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이유서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내 경우는 예전에 부당해고 사건을 겪으면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유서를 몇번 써본 경험이 있어 수월하게 이 과정을 스스로 해낼 수 있었다)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반나절 걸려서 접수를 하고나서 약 3~4일 뒤에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회사에 조사가 들어갔다는 통보가 오고 나서 얼마 안 돼 전 직장 사장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사장은 다시 문자를 보내왔는데 좋게 합의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냥 법대로 할까하다가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기억들도 많았고 돈 몇 푼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는 않아서 고민 끝에 그냥 한달치 월급만 받고 취하해주기로 했다. (원래 노동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30일치는 평상시 받는 월급의 약 1.2~3배 정도 되는 금액이므로 월급에 비해 액수가 큰 돈이지만 옛 정을 생각해서 그보다는 좀 적은 금액을 받고 서로 좋게 끝내기로 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조사가 들어올 경우 번거로울 뿐 아니라 패소할 경우 상당한 금전적 손실에다 향후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 등을 진행하는데 있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직원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한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거의 대부분 한수 접고 들어 온다.
아무튼 갑자기 사실상 해고를 당하고 난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런 돈도 못 받았을 텐데 다행히 어느정도 보상을 받아서 다행이고 한시름 놓은 하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