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22. 06:30ㆍ주택관리사/기출
■민법 통칙
■권리의 주체와 객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X)→본다(간주한다, 의제한다)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X)→추정한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선의로 한 재산 처분 행위는 유효하다(X)→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유효하다.
*동일인에 대해 2차례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최근(나중)의 실종선고를 기준으로 상속관계를 확정한다(X) → 2차 실종선고는 무조건 무효
*서울에 주소를 둔 갑이 실종선고를 받은 후 대전에 주소를 두고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X)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공법X) 관계만 종료하므로 유효하다. (cf: 종래 주소지인 서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무효)
*실종자를 상대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실종선고가 확정돼 사망간주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했다면 위 판결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 (X) →여전히 유효
*외국인은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X) → 가능
*갑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진 후 부인 을이 갑 소유 부동산을 단독 상속했다가 병에게 처분한 뒤, 실종선고가 취소됐다면 병은 취득한 부동산을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X) → 병은 반환 불필요
*갑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진 후 부인 을이 갑 소유 부동산을 단독 상속했다가 병에게 처분한 뒤, 실종선고가 취소됐다면 을은 받은 이익 전부를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X) → 을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됨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확답촉구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cf: 특별한 절차 필요시는 추인거절~)
*비영리사단법인의 재산의 귀속형태는? 단독소유 (사단법인은 권리능력자로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정관 기재 및 등기 사항임)
*비법인사단의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비영리사단법인: 이자명목소사존 (*등기 사항: 이(성명, 주소)자명목소허존제출)
-재단법인: 이자명목소
*강박행위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도 OK
*대표기관이 직무 관련 불법행위한 경우 피해자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청구 불가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자가 소유명의만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불가
*제한능력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상대방은 상대방 추인 전까지 철회 가능(거절X)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시 선악불문 현존이익만 반환하면됨(악의인 경우 이자 붙여반환X)
*태아는 유증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증여X)
*매매예약완결권->형성권
*주물을 점유에 의해 시효취득할 경우, 그 효과는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음을 알지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후일 그 매매가 무효로 되더라도 그 성질은 자주점유이다(타주점유X)
*부진정연대채무는 분할채무이다(불가분채무X)
■물권
*후발적불능시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
*지상권설정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불가
*기한이익상실특약-형성권
*반사회질서 부동산 2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불가
*경매개시결정 이후 유치권이 성립된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도인은 매매계약 해제 불가(계약 불성립)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수받았더라도 매도인 의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매도인에 대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청구 불가
■채권
*채권 이중양도시 양수인 상호간 우열은 양도통지가 채무자에 도달한 일시 or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로 결정(확정일자 선후X)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이익을 받은때X)
*이해관계없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때에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 대위 가능
*청약자가 승낙의 연착 통지 시 계약 불성립(=연착통지를 게을리하면 성립)
*매매목적물에 부과된 법률상 장애로 물건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것은 물건의 하자이다(권리의 하자X)
*공사대금지급채무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지 않는다.
https://m.blog.naver.com/laweeter/2203086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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