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건 전기자전거건 (배터리 들어간 탈 것은)사면 안 되는 이유

2025. 6. 23. 05:2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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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 아파트 3층 전기자전거 화재로 주민 대피…“배터리 발화 추정”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4580064

 

부천 원미 아파트 3층 전기자전거 화재로 주민 대피…“배터리 발화 추정”

4일 오전 2시37분께 부천 원미구 14층짜리 아파트 3층 복도에 있던 전기자전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5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전기자전거와 아파트 3층 복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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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배터리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화재의 위험이 있다. 이는 배터리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서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화재는 보통 충전시 많이 발생하는데 충전시설이 지하나 실내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다 배터리 화재시 불끄기도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화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기차건 전기자전거건 전기 오토바이건 어떠한 전기로 움직이는 탈 것도 구매해서는 안 된다. 배터리로 구동하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역시 화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사용기간이 오래될수록 배터리 자체가 노후화돼 화재 위험도 증가하니 노트북과 핸드폰도 같은기기를 10년 이상 오래도록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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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전기차 화재…70여명 대피 | 연합뉴스

(하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25일 오전 7시 55분께 경기 하남시 신장동의 한 25층짜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르노 조에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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