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종합소득세 신고 제대로 안 하면 1~2년뒤 날벼락 맞을 수 있음
2022. 8. 27. 08:15ㆍ공인중개사/법령(정책)&세법&세무(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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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만약 그해 5월 전에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5월 이후에 했다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퇴사해서 더 이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니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퇴사시 특별위로금조로 목돈(일시금)을 받은 게 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을 받은 게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꼭 구분해서 신고해야 함. 퇴직연금(퇴직소득)은 신고할 필요없음)
이걸 제대로 안 해놓고 있으면 1년 혹은 2년뒤 수십~수백만원에 달하는 가산세(납부불성실+과소신고)와 함께 국세청에서 미납세액에 대한 과세 징수예고통보서인지 뭔지하는게 날라오니 주의를 촉구한다.
또한 퇴사시 회사에서 간혹 원천징수를 해놓고는 원천징수환급액을 입금해주지 않는 황당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서 돌려받아야 한다. (안 돌려주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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