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7조(비진의) 108조(통정허위표시)->중첩되는 법조항

2025. 11. 27. 20:35일일단상/인사이트_Insight_직관

한국 민법전을 공부하다보면 진심으로 한국 법조계는 빡대가리들만 모아놓은 곳이란 생각 밖에 안 든다. 우선 선배 세대들이 일본의 법률을 베껴 만든 것이 한국 법조문이라 그런 지 몰라도 비논리적이고 엉터리인 법조문들이 많다. 그걸 달달달 외우게 해서 사법고시라는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해야 판검사 노릇을 하게 만들어 놨으니 법조문의 비논리성에 대해 생각하거나 비판할 능력 또는 겨를도 없이 그냥 그런 시험 귀신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출하는 일들이 반복된 결과 한국 법조계는 가장 시대에 뒤쳐지고 국민 정서나 현 시대 정서와는 하나도 안 맞는 구석이 많은 그들만의 리그가 돼 버렸다. (OECD국가에서 사법계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위 수준인 곳이 한국이다.) 결국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존재가 법조계인데 이들은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며 오히려 국민의 명을 받아 낡은 사법부 개혁에 팔걷고 나선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쓰레기 언론사 등을 동원해 돌려까고 자신들의 기득권(밥그릇)이나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으니 진심으로 한국은 사법계부터 혁명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들의 밥그릇을 보호해주려고 온갖 거짓 선동 조작질로 정치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국민의힘 정당은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야 할 매국 꼴통 도당인 것이다.)

민법의 비논리성은 대표적인 법조문인 107조와 108조를 봐도 알 수 있다. 언뜻 달라 보이는 이들 법조문은 결국 동일한 바를 지향하고 있다.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

108조. (통정허위)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쓸데없이 어렵고 복잡한 표현을 유달리 잘 쓰기 좋아하는잘난 척 하는 법조인 나리들이 만든 구절이라 일반인이 읽으면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법조문이지만 쉽게 풀어 말하자면 107조는 거짓으로 법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일단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108조는 반대로 거짓으로 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무효라는 것이다.

 

두 조문이 언뜻 보기에 상반돼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유사하다. 왜냐하면 107조는 뒤에 단서 하나가 더 붙는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거짓을 알고 있었다면(혹은 알수 있었다면) 무효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서 해석하자면 결국 108조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넘어가 준 경우는 결국 비진의표시의 무효에도 해당하고 상대방과 통정한 의사표시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결론을 내려보자면 107조와 108조는 동일한 한 개의 조문으로 간략히 통일할 수 있으며 108조나 107조 중 하나만 존재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결과인 셈인 조문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나열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이 두 조문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판사 마음대로' 판결이 나오는 것을 조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허위의 제3자를 내세워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 107조를 적용하면 그러한 대출약정은 제3자의 진의로 해석돼 제3자가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나, 만약 108조를 적용하면 무효의 의사표시가 돼 제3자는 갚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듯 같은 사건을 두고 비진의냐 통정허위 표시냐를 판사가 엿장수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됨으로써 판결을 받는 국민들은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며 얼토당토 않은 판결들이 현세에도 난무하게 된 것이다.

 

한국 사법부 개혁은 한국이 미래로 나아가야할 방향 중간에 놓인 가장 큰 장애물이자 개혁대상 1호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며 민주당의 사법부 개혁이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법조인 중엔 싸패(싸이코패스)들이 많다.

-룸쌀롱을 자주 찾는 직업군 1,2위가 판사와 의사들이다. 지귀연 판사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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