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처리 회계 예시
2022. 11. 29. 22:09ㆍ주택관리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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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동사)=거래처회사
•당점: 은행
당점발행 당좌수표=당좌예금
동점발행 당좌수표=현금
당점발행 자기앞수표=현금
동점발행 자기앞수표=현금
[상품거래일때]
당점발행 약속어음을 지급하다=지급어음
동점발행 약속어음을 받다=받을어음
[상품 이외의 거래]
당점발행 약속어음을 지급하다=미지급금
동점발행 약속어음을 받다=미수금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지급어음
선일자수표를 (상대방회사(동점)으로부터) 받다=받을어음
A에게 받은 지급어음 만기일이 되어 현금지급 → (차) 지급어음A (대)현금
A에게 받은 지급어음 만기일이 되어 당사발행당좌수표로 지급 → (차) 지급어음A (대)당좌예금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아 B에게 배서양도하다.→(차) 외상매입금B (대) 받을어음A
[환어음]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당점이 동점에게서 환어음을 수취하다→(차) 받을어음A (대) 매출
당점이 동점에 환어음을 발행하다.→(차) 매입 (대) 외상매출금
당점이 환어음을 인수하다 →(차) 외상매입금 (대) 지급어음
당점이 당점 환어음을 수취하다→(차) 당좌예금 (대) 매출
ex) 임차료 3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는?
(차) 임차료(비용↑) 3만원 (대) 당좌예금(자산↓)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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