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 14:24ㆍ주택관리사/기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서로 상계하지 않는다.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을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은 총액주의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X)→유형자산 매각시 순액(순매각금액)으로 기재가능함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순액으로 표시한다.(X)→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 가능. 그러나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 구분하여 표시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하더라도 서술형 정보의 경우 비교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X)→서술형 정보는 필요시 비교 가능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X)→할 수 있다.
* 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 비유동구분법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일부는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유동자산(부채)로 분류한다(X)→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무조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과 같이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O)
•손익계산서는 당기손익을 구성하는 요소와 기타포괄손익을 구성하는 요소로 구분 표시하여 반드시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X)→'단일' 또는 '2개로 구분'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이와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할 수도 있으며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O)
•기업은 재무성과를 설명하는데 필요하다면 특별항목을 비롯하여 추가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재량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X)→특별항목은 포함 불가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기능에 대한 추가정보를 공시한다(X)→비용을 기능별로 분류시 성격에 대한 추가정보를 공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한번 채택한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X)→기업자체판단으로 변경 가능
*변경할 수 있는 경우
-K-IFRS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이익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항목이 있다면 영업이익에 이러한 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조정영업이익 등의 명칭을 사용해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O)
•중단영업손익은 세후 금액으로 표시한다.(O)→다음 기에 안나오므로 굳이 세금효과를 따로 보여줄 필요 없다. (cf: 충당부채 할인시 적용할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이율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한번 채택한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X)→기업 자체 판단으로 바꿀 수 있음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영향을 받는 자본의 각 구성요소의 기초금액과 비교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기타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O)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이는 오류수정에 해당한다.(X)→오류수정 아님
*회계추정의 변경은 회계변경 중 하나이며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않음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X)→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X)→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해 수정한다(O)
회계변경 | 추정 변경 | 소급 |
정책 변경 (=측정기준 변경) | 전진 | |
오류수정 | 소급 |
•현금흐름표의 현금에는 실질적인 현금을 포함한다.(O)
•현금흐름표의 현금흐름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O)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다(X)→영업활동 현금흐름
•법인세의 납부 또는 환급은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어 있어도 영엽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X)→법인세의 납부 또는 환급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나 재무활동 또는 투자활동과 명백히 관련되어 있으면 제외한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O)
*장기보유목적인 경우는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X)→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
•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유상증자)에 따른 현금유입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O)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O)
•이자지급 및 이자수입은 통상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O)
•K-IFRS에서는 현금흐름표 표시 방법 중 간접법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X)→직접법
•간접법이 현금흐름을 파악하는데 더 용이하다(X)→직접법
•당기순이익에서 투자 및 재무활동 손익을 가감하는 방법을 직접법이라고 한다(X)→간접법
•기업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비율에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등이 있다(X)→자기자본이익률은 수익성지표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
*당좌자산(즉시 현금화가능한 자산, 상품재고 제외한 자산): 유동자산-재고자산
•정상영업주기: 재고자산회수기간+매출채권회수기간
•자기자본이익률(ROE)=매출액순이익률*총자산회전율*(1+부채비율)
•기업의 활동성을 보여주는 비율은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수기간, 매출채권회수기간 등이 있다.
◎22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1년말 | 22년말 | |
매출채권 선급보험료 매입채무 | 54만 7만 43만 88만 | 65만 3.5만 55만 92만 |
*22년도 포괄손익계산서항목
당기순이익 20만 / 건물처분손실 15만원 / 감가상각비 45만원 / 기계장치처분이익 6만원
☞영업활동 현금흐름: X
X-12-3.5+11+6-45-15=20만 ☞ X=78.5만
*영업활동 현금흐름 간접법으로 구할 때는 현금에서 출발해서 좋은것(이익발생, 영업관련 자산증가, 영업관련 부채감소 등) 더하고 나쁜 것(손실발생, 감가상각비 등 비용 증가, 영업관련 자산 감소, 영업관련 부채증가) 빼줌
◎상품을 500원에 구입하면서 대금 중 25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갚기로 하였음. 이 거래 직전의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각각 200%, 100%라고 할때 이 거래가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동비율: 감소 / 당좌비율: 감소
(차) 상품(유동자산) 500 | (대) 현금(유동자산) 250 매입채무(유동부채) 250 |
유동비율(200%)=유동자산/유동부채
☞기존 유동비율이 1보다 큰 경우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같은 금액이 변동하면 작은쪽 금액(유동부채)이 더 크게 변동한다.
☞(대변) 유동자산 250증가, 유동부채 250 증가
☞유동비율이 200%이므로 유동부채가 유동부채보다 작은 상황에서 동일 금액이 변하므로 유동부채(작은쪽)이 더 크게 변화(분모 증가분이 더 큼)
☞유동비율 감소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
상품매입거래 후 당좌비율: (당좌자산-250)/(유동부채+250)☞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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