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30. 20:43ㆍ주택관리사/기출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해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분리하여 상각할 수 없다(X)→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상각한다(O)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년말 재검토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종전 추정치와 다르면 소급법으로 회계처리한다.(X)→전진법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영(0)이 된다.(O)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 사용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중단한다.(X)→중단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는 임의규정이며,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매년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X)→주기적으로 실시(매년의무는 아님)
•특정 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할 필요는 없다(X)→같이 재평가해야 함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한편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 가능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은 개발하는데 발생한 원가를 전체 사업과 구별할 수 없더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X)→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개발활동의 예이다.(X)→연구활동이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O)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X)→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때에만 손상검사를 수행한다(X)→내용연수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또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없더라도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길어질 수는 있다(X)→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짧아질 수는 있다.
◎21.1.1. 기계를 100만원에 취득. (내용연수5년, 잔존가치 20만원, 정액법) 23.1.1 상태점검한 결과 앞으로 2년간 사용 가능하고 2년후 잔존가치가 1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변경. 23년 인식해야할 감가상각비는?
*BV=취득원가-감가누계
•22.12말 BV: 100만-{(100만-20만)*2/5}=68만 ☞ 2년 경과기간 동안의 감가상각
•23년 감가상각비: (68만-10만)*(1/2)=29만 ☞잔존기간 2년중 1년 경과
◎21.1.1. 기계취득(이중체감잔액법, 내용연수5년, 잔존가치 5만원). 22년에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4.8만원이라면 취득원가는?
•취득원가를 X로 놓으면:
22년 감가상각비4.8만={X-(X*2/5)}*2/5 ☞ 4.8만=6/25*X ☞ X=20만
*이중체감법 ☞ 잔존가치 없음
◎21년초 토지를 1만원에 구입. 21년말 1.4만원, 22년말 0.8만원으로 각각 재평가됨. 22년말 시행한 토지의 재평가가 2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000원 감소
21년 초 | (차) 토지 1만 | (대) 현금 1만 |
21년 말 | 토지 0.4만 | 재평가잉여금 0.4만 |
22년 말 | 재평가잉여금 0.4만 재평가손실(비용) 0.2만 | 토지 0.6만 |
•BV: 1만→(+0.4만)→1.4만→(-0.6만)→0.8만
◎◎21년초 기계장치(잔존가치0, 내용연수 5년, 정액법)를 5천원에 취득. 21년말 손상징후 있어 검사 실시한 결과 순공정가치는 2500원, 사용가치는 2800원으로 판명. 22년말 손상이 회복되어 회수가능액이 4천원이 된 경우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22년 감가상각비: (2800-0)*1/4=700원 ☞ 21년말 BV=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Max(2500,2800)=2800
•22년말 기계장치 장부금액 = Max(22년말 BV, 손상환입의 한도금액)
☞22년말 장부금액(BV)=2800-700=2100원
☞손상환입 한도금액(손상없이 정상적으로 매년 감가상각해나간 경우를 가정했을때의 가치): 5천-{(5천-0)*2/5년}=3천원
•22년말 기계장치 장부금액 = Max[2100원, 3천원] ☞ 22년말 장부금액: 3천원 (*환입액=900원=3000-2100)
시점 | X1초 | X1말 | X2말 | X3말 | X4말 | X5말 |
손상환입한도금액 | 5천 | 4천 | 3천 | 2천 | 1천 | - |
회수가능액 | 4천 | |||||
BV | 2800 :Max(순공정가치,사용가치)=Max(2500,2800)=2800 | Max(22년말BV, 손상환입한도금액)=Max(2100,3천)=3천 | ||||
감가 | 0 | (2800-0)*1/4= -700 | (3000-0)*2/4=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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