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회계원리 OX 정리(5) 유형자산

2022. 11. 30. 20:43주택관리사/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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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해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분리하여 상각할 수 없다(X)→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상각한다(O)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년말 재검토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종전 추정치와 다르면 소급법으로 회계처리한다.(X)→전진법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영(0)이 된다.(O)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 사용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중단한다.(X)→중단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는 임의규정이며,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매년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X)→주기적으로 실시(매년의무는 아님)
•특정 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할 필요는 없다(X)→같이 재평가해야 함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한편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 가능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은 개발하는데 발생한 원가를 전체 사업과 구별할 수 없더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X)→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개발활동의 예이다.(X)→연구활동이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O)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X)→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때에만 손상검사를 수행한다(X)→내용연수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또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없더라도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길어질 수는 있다(X)→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짧아질 수는 있다.
 
21.1.1. 기계를 100만원에 취득. (내용연수5년, 잔존가치 20만원, 정액법) 23.1.1 상태점검한 결과 앞으로 2년간 사용 가능하고 2년후 잔존가치가 1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변경. 23년 인식해야할 감가상각비는?
*BV=취득원가-감가누계
•22.12말 BV: 100만-{(100만-20만)*2/5}=68만 ☞ 2년 경과기간 동안의 감가상각
•23년 감가상각비: (68만-10만)*(1/2)=29만 ☞잔존기간 2년중 1년 경과
 
21.1.1. 기계취득(이중체감잔액법, 내용연수5년, 잔존가치 5만원). 22년에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4.8만원이라면 취득원가는?
•취득원가를 X로 놓으면:
22년 감가상각비4.8만={X-(X*2/5)}*2/5 ☞ 4.8만=6/25*X ☞ X=20만
*이중체감법 ☞ 잔존가치 없음
 
21년초 토지를 1만원에 구입. 21년말 1.4만원, 22년말 0.8만원으로 각각 재평가됨. 22년말 시행한 토지의 재평가가 2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000원 감소

21년 초(차)
토지 1만
(대)
현금 1만
21년 말토지 0.4만재평가잉여금 0.4만
22년 말재평가잉여금 0.4만
재평가손실(비용) 0.2만
토지 0.6만

•BV: 1만→(+0.4만)→1.4만→(-0.6만)→0.8만
 
21년초 기계장치(잔존가치0, 내용연수 5년, 정액법)를 5천원에 취득. 21년말 손상징후 있어 검사 실시한 결과 순공정가치는 2500원, 사용가치는 2800원으로 판명. 22년말 손상이 회복되어 회수가능액이 4천원이 된 경우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22년 감가상각비: (2800-0)*1/4=700원21년말 BV=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Max(2500,2800)=2800
22년말 기계장치 장부금액 = Max(22년말 BV, 손상환입의 한도금액)
  ☞22년말 장부금액(BV)=2800-700=2100원
  ☞손상환입 한도금액(손상없이 정상적으로 매년 감가상각해나간 경우를 가정했을때의 가치): 5천-{(5천-0)*2/5년}=3천원
•22년말 기계장치 장부금액 = Max[2100원, 3천원] ☞ 22년말 장부금액: 3천원 (*환입액=900원=3000-2100)
 

시점X1초X1말X2말X3말X4말X5말
손상환입한도금액5천4천3천2천1천-
회수가능액  4천   
BV 2800
:Max(순공정가치,사용가치)=Max(2500,2800)=2800
Max(22년말BV, 손상환입한도금액)=Max(2100,3천)=3천   
감가0(2800-0)*1/4=
-700
(3000-0)*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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