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실 관리비 부가가치세(VAT) 신고 하는 법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이에게 임대를 놓지 않아서 공실이거나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다면 매달 관리비를 낼 텐데 관리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참고로 오피스텔 소유자라면 기본적으로 아래 2개의 세무신고를 매년 해야 한다.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왠만하면 분양 안 받거나 매매도 하지 않는 게 정신적으로 이롭다는 것이다.) 1.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2. 매년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게다가 만약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구입해서 건물분 취득세를 환급받았다면 매입 후 10년간은 매도를 하지 않아야 환급받은 취득세를 토해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또한 또라이 같은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만약 전입신고라도 해버리면 이 때에도 자칫하면 2주택자가 돼버려 양..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