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실신고를 하다.(관리비 부가가치세 신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매입해서 쓸 경우 '오피스텔 공실신고'라는 것을 1년에 두차례 해줘야 한다. (다른 말로 부가가치세(VAT)신고이다.) 임대를 주지 않고 매입자 본인이 쓴다고 해도 역시 공실신고(=무수입 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하므로 좀 번거롭긴 하다.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혹은 스마트폰 손택스)에서 하면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1월1일과 7월1일 두차례 신고화면이 열리는데 관리비 전자세금계산서는 12일 정도에 조회가능하므로 12일~15일 사이에 하면 된다. 15일이 마지막 기한이니 그전에는 끝내야 한다.) 를 클릭해서 들어간 후 다른 건 손댈 필요없이 매입세액 메뉴에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클릭 후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됨. 그..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