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실신고를 하다.(관리비 부가가치세 신고)

2023. 1. 12. 17:56공인중개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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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매입해서 쓸 경우 '오피스텔 공실신고'라는 것을 1년에 두차례 해줘야 한다. (다른 말로 부가가치세(VAT)신고이다.) 임대를 주지 않고 매입자 본인이 쓴다고 해도 역시 공실신고(=무수입 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하므로 좀 번거롭긴 하다.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혹은 스마트폰 손택스)에서 하면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1월1일과 7월1일 두차례 신고화면이 열리는데 관리비 전자세금계산서는 12일 정도에 조회가능하므로 12일~15일 사이에 하면 된다. 15일이 마지막 기한이니 그전에는 끝내야 한다.) 를 클릭해서 들어간 후 다른 건 손댈 필요없이 매입세액 메뉴에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클릭 후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됨.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관리비 명세서 내역들이 자동으로 불려와서 조회가 됨. 

 

*오피스텔 구입후 만약 주택으로 임대놓지 않고 업무용으로 임대를 놓을 생각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게 바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인데 무려 건물분 가격의 10%를 환급해주므로(단, 주의할 점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만 한함. 헷갈리기 쉬우니 꼭 기억할 것!!)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최소 천만원 이상) 신고기한은 대단히 짧은 편이어서 계약후 곧바로 신청하는 게 좋다. 다만, 만약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이미 환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때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시 이에 대한 주의문도 뜨므로 재차 확인하자. 즉, 오피스텔 매수후 이미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기신고기간에 또다시 환급신청하지는 말것.

https://jmulti.tistory.com/entry/%EC%98%A4%ED%94%BC%EC%8A%A4%ED%85%94-%EC%9D%BC%EB%B0%98%EC%9E%84%EB%8C%80%EC%82%AC%EC%97%85%EC%9E%90-%EB%B6%80%EA%B0%80%EC%84%B8-%EC%A1%B0%EA%B8%B0-%ED%99%98%EA%B8%89-%EC%8B%A0%EA%B3%A0-%EA%B8%B0%EA%B0%84-%EB%B0%A9%EB%B2%95-%EC%99%84%EB%B2%BD-%EC%A0%95%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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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놓지 않았다면 수입 자체가 없으므로 수입금액도 0인데, 관리비의 경우 내가 낸 관리비에서 부가세는 환급이 되므로 관리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만 하면 된다.(관리비 부가가치세는 많아봤자 몇만원 정도 밖에 환급이 안 되므로 크게 의미는 없다.)

 

*아래에 잘 정리된 블로그가 있어 링크를 걸어드림.

 

*아무튼 오피스텔 임대료 수입이 아예 없더라도(공실인 경우에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에 두차례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또한, 오피스텔을 매수했다면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는 금액이 크므로 계약후 '즉시' 하자.(돌려받을 금액이 오피스텔 가격마다 상이하겠으나 최소 천만원 이상임) 그리고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세 10%는 푼돈일지라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잊지 말고 돌려받자.

 

https://blog.naver.com/claudia486/222834689442

 

#공실상가부가세신고 #관리비부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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