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하는 공인중개사(?)

2022. 1. 31. 08:17일일단상/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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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출판사업자나 마찬가지이다. 책을 출간하지 않는 것일뿐 글과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출판업자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인 것이다. 굳이 인쇄를 하고 책을 찍어내는 자원낭비(?)를 하지 않더라도 글을 전파할 수 있으며 블로그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책을 구매하지 않고도 글을 읽어볼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에 좋은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유튜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개인방송업자라 할 만 하다. 시청자는 비용지불없이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고 유튜버 역시 비싼 방송송출장치를 갖추지 않고도 방송이 가능하니 말이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기존 사업영역을 파괴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리라 본다.

 

나는 사무실을 오픈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 일할 예정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굳이 고객들이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상으로만 중개가 이뤄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점포를 빌려 사무실을 오픈할 필요없이 재택근무도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는 법상 상가가 아닌 주택에서 중개업 사무소 등록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세태가 바뀌고 그에 맞춰 법제도도 보완된다면 재택근무하는 공인중개사가 등장할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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