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7. 13:52ㆍ주택관리사/이론
*이자지급, 이자수입, 배당금 수입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O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X->보고하지 않음
*상품매입으로 인한 채무를 인식하는 계정과목은 미지급금이다X->외상매입금 or 매입채무
*충당부채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부채이다X->지급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한 것이다
*선수수익은 금융부채에 해당한다X->금융부채 아님
*임의적립금은 주총의결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적립후 배당 가능하다O
*이자지급, 배당금 지급: 영업 or 재무 활동
*이자수입, 배당금 수입: 영업 or 투자 활동
*재무회계는 재무적정보와 비재무적 정보를 모두 제공하나 관리회계는 재무적 정보만 제공한다X->재무회계는 재무적정보만 제공하나 관리회계는 재무적정보와 함께 비재무적정보도 제공한다
*기말에 사무용품 1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말결산수정사항이다 X -> 사무용품의 외상구입거래일 뿐 기말결산수정사항은 아니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 상의 재무정보에만 적용된다X->재무제표 상의 재무정보 뿐 아니라 그 밖의 재무정보에도 적용됨
*오류가 없는 서술이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외부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X
*개념체계는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한다X->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며 따라서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
*계속기업의 가정은 경영활동의 청산이 임박했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 또는 필요성이 발생해도 적용할 수 있다X->계속기업의 가정은 기업이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적용하며 만약 이러한 의도나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기업 가정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수익에는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도 포함한다X->자본청구권 보유자로부터의 출자는 수익이 아니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비용이 아니다. 자본청구권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에 대한 청구권이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나 유출가능성이 낮으면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할 수 없다. -> 낮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X->아니다. 다만 정보의 외부이용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검증가능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X->보강적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 목적적합성, 표현충실성(근:목표)
*자본의 총장부금액(총자본)은 직접 측정한다 X ->총자본은 직접 측정하지 않고 '자산-부채'로 계산한다
*자기주식의 처분과 취득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입이나 유출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X->영업활동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 공시하며 재무나 투자활동과 명백히 관련되지 않으면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O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은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나, 차입금의 차입에 따른 현금유입은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O
*매출채권 회수에 따른 현금유입은 투자활동현금흐름이다 X->영업활동
*주식분할은 자본변동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O (자본총액에 변동없으므로)
*자기주식처분(=재발행)으로 인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에 속하며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본조정항목(자본에서 차감)이다 O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으로 보고하지만 재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익(OCI)으로 보고한다 X ->(서로 바뀌었음. 재평가잉여금은 OCI로 보고하고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함 )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한 특별손익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구분하여 표시한다 X ->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보고서나 주석에 특별손익항목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해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표시한다 X -> ~표시하지 않는다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한다 X -> 할수 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1차 책임은 감사인에 있다 X -> 경영자
*당기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해야하며(단, 국제회계기준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서술형 정보는 당기 정보만 표시한다 X -> 서술형정보도 전기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해 운송 중인 상품이 장부에 기록되지도 않고 기말재고자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기순익은 감소한다 X -> 영향없다.(매출원가에 영향없으므로)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고 전진 적용한다 O
*전기급여 누락분 오류에 대한 수정분개
-당기분급여 누락분을 당기에 수정시->당기분급여로 추가
(차) 급여 xxx (대)미지급급여xxx
-전기분급여 누락분을 당기에 수정시->전기오류수정손익에 해당하므로 이익잉여금에서 조정
(차) 이익잉여금 xxx (대)미지급급여xxx
*유형자산 개량비 지출(자본적 지출)을 실수로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경우는 자동조정적 오류에 속한다 X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잘못 분류한 경우, 감가상가비의 과대 or 과소계상 or 누락은 비자동조정적 오류이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한 지출의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비용의 인식을 이연한다X->미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한 지출은 즉시 인식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추가공시 필요하다X->기능별로 분류시 추가공시 필요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 인식
-성과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원가 중 회수가능한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들어간 공사대금만이라도 건지자)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들어간 공사대금을 손실처리)
*하도급자에 선급한 용역원가는 진행률 산정시 제외한다 O
*판매후 재매입 약정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X->~경우 당해 계약의 실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
●수익의 인식 및 측정
*거래가격의 산정시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일부 판매세)은 제외한다
*진행률 측정시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은 제외한다
*상품권의 판매는 상품권판매가 아닌 회수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거래가격은 고객이 지급하는 고정된 금액만을 의미한다 X->고정금액 or 변동금액 둘다 포함 가능
*주식배당시 이익잉여금 및 자본금은 증가한다 X-> 이익잉여금 감소, 자본금 증가(자본은 불변)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후 배당 가능하다 O
*주식배당을 받은 투자자는 주식배당액을 수익으로 처리한다(X)->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으므로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음. 주식배당시 자본은 불변. 자기주식 '처분' 시에만 자본 자본 증가.
●제품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
○계상(설정)-(비용↑, 부채↑)
(차) 제품보증비 xxx (대) 제품보증충당부채 xxx
○인식-제품보증비 발생 시점에 기존에 설정했던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을 감소시킴(부채 ↓)
(차) 제품보증충당부채 xxx (대) 현금 등 xxx
예제)
x사의 기초자본은 3.5만원, 기말자본은 5만원이며 기중 배당으로 현금 5천원, 주식교부 3천원이 있었고 유형자산재평가이익 2천원이 있었다면 당기순이익은?
3.5만원-5천원+2천원+당기순이익=5만원
->당기순이익=1.8만원
(주식배당은 자본에 영향이 없다)
*자산과 부채는 항상 유동자산/비유동자산, 유동부채/비유동부채로만 구분해 표시한다X->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밥을 제용할 수도 있다
*지분참여자의 자본 납입인 추가출자도 수익에 포함된다X->제외
●결합원가의 배분-순실현가치법
예제(기출13회)
X사는 결합제품 A와 B를 각각 2천개, 3천개 생산했으며 결합원가 60만원이 발생했다. 제품A는 추가가공없이 단위당 150원에 판매되나 B제품은 추가가공원가 4만원이 투입된 후 단위당 180원에 판매된다. 발생한 결합원가 중에서 제품B에 배분할 금액은?
A순실현가치: 2000개*150원=30만원
B순실현가치: 3000개*180원-추가가공원가4만원=50만원
B결합원가: 60만원*(50/(30+50))=37.5만원
*예정배부액: 예정배부율×실제 조업도(or 실제 직접노무시간)
*총자산회전율=매출액/평균총자산
*재고회전율=매출원가/평균재고
*매출채권회전율=외상매출/평균매출채권
*영업주기=매출채권회전기간+재고회전기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
당좌자산=유동자산-재고
부채비율=D/E=부채/자본
유동비율or당좌비율은 높을 수록 좋고 부채비율은 낮을 수록 좋음
●현금흐름 구분 헷갈리는 것들
사채상환-재무활동 / 유형자산(비유동자산)처분-투자활동 / 차입금-재무활동 / 미지급금-재무활동 / 대여금-투자활동 / 미수금-투자활동
주의)사채상환은 재무활동, 사채상환손실(이익)은 영업활동
이자지급, 배당금 지급은 영업활동 or 재무활동
이자수입, 배당금 수입은 영업활동 or 투자활동
cf) 사채상환이익(or손실), 유형자산(비유동자산)처분이익(or손실)->영업활동현금흐름. 이외에 유상증자 및 자본거래 등은 재무활동.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미수수익, 선수수익 등은 영업활동(모든 '수익', '비용' 은 영업활동). 자산의 취득 처분은 투자활동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해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동이다->X 추정의 변경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이다X->정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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