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4. 09:27ㆍ주택관리사/이론
■유형자산 손상 및 제거 회계처리 예시
●유형자산 제거
예)1.1월초 10만원에 설비자산 취득, 3.6월말 6만원에 현금받고 처분. 내용연수5년, 잔존가치 1만원, 정액법
*1.1월 취득시
(차) 설비자산 10 (대) 현금 10
*1.12월 결산시
(차)감가상각비 1.8 (대)감가상각누계액 1.8
*2.12월 결산시
(차)감가상각비 1.8 (대)감가상각누계액 1.8
*3.6월 처분시
(차)감가상각비 0.9 (대)감가상각누계액 0.9
(차)감가상각누계액 4.5 현금 6 (대)설비자산10 유형자산처분이익 0.5
●유형자산 손상
1.1초 10만원에 설비자산 취득.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2.12말 순공정가치 3.6만원, 사용가치 3만원으로 추정.
*1.1초취득시
(차)설비자산 10만 (대)현금 10만
*1.12말
(차)감가상각비 2만 (대)감가상각누계액 2만
*2.12말
:회수가능액은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이므로 3.6만원.
:장부가=취득원가10만원-감가상각누계 4만원=6만원
따라서 유형자산손상차손=장부가-회수가능액=6-3.6=2.4만원
(차)감가상각비 2만 유형자산손상차손 2.4만
(대)감가상각누계액 2만 손상차손누계액 2.4만
1) 3.12말 회수가능액 3.8만원으로 회복된 경우
:새로운 감가상각비=(전기말 장부가3.6만-잔존가치0)*1/(5년-2년)=1.2만원
:손상차손환입=회수가능액3.8만-장부가2.4만(=3.6만-1.2만)=1.4만원
(차)감가상각비 1.2만 손상차손누계액 1.4만
(대)감가상각누계액 1.2만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1.4만
2) 3.1말 회수가능액 4.5만원으로 회복된 경우
이때 회복되는 장부가격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장부가로 산정됐을 금액인 4만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금액=4만-장부가2.4만=1.6만원임
(차)감가상각비 1.2만 손상차손누계액 1.6만
(대)감가상각누계액 1.2만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1.6만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취득원가
●실질 있는 경우
※제공한 자산 명백
-원가: 제공자산FV+-현금유출입
-이익: 제공자산FV-제공자산BV
※상대방 자산 명백
-원가: 상대방자산FV
-이익: 상대방자산FV-(제공자산BV+-현금유출입)
●실질 없는 경우
-원가: 제공자산BV+-현금유출입
-이익: 계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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