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7. 08:07ㆍ공인중개사/부동산상식
오피스텔 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 3가지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의외로 꽤나 번거롭고,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게 오피스텔 투자다. 매년 2번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번거로운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오피스텔 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의문이 든다. 실거주라면 몰라도 투자용으로 오피스텔은 금리인상기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
1. 계약후 !!20일!! 내 일반임대사업자등록 필수!!
-주택임대사업자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혜택이 별로 없어서다. 물론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지 않으면 전세를 놓을 순 없긴 하다. 하지만 등록의 번거로움 등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에 비해 혜택이 크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대다수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렵지 않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글들이 있다. 주의할 점은, 계약후 반드시 20일내에 해야한다. 이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
2. 부가세 환급!!절차 및 매년 부가세 신고 필수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 건물매입분에 대해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액이 결코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역시 인터넷에 정보들이 많으며 기본적으로 매입신고와 매입부동산(건물)에 대한 신고 2가지신고를 같이 해주면 되는데 오피스텔 계약 후 며칠 뒤 아마 시행사 혹은 대행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텐데 이걸 가지고 국세청 홈페이지나 손택스를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임대를 놓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월세수입이 없더라도 반드시 부가세신고(혹은 공실신고라고도 하는데 임대를 놓지 않아 임대수입이 없다는 뜻이다.)를 1년에 2번(1월과7월)에 꼭꼭!! 해줘야 한다!!
3.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 받은 경우 10년내 매도 금지
10년내 매도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하니 10년동안 보유할 각오를 해야 한다.(단, 포괄양도양수로 매매할 경우는 제외)
대충 써놓고 보니 참 쓸데없이 드럽게 복잡하다. 한국은 이게 정말 큰 문제인 나라다. 출산율이 괜히 OECD 꼴찌가 아니다. 자살률은 괜히 OECD 최상위권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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