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실 신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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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실 관리비 부가가치세(VAT) 신고 하는 법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이에게 임대를 놓지 않아서 공실이거나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다면 매달 관리비를 낼 텐데 관리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참고로 오피스텔 소유자라면 기본적으로 아래 2개의 세무신고를 매년 해야 한다.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왠만하면 분양 안 받거나 매매도 하지 않는 게 정신적으로 이롭다는 것이다.) 1.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2. 매년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게다가 만약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구입해서 건물분 취득세를 환급받았다면 매입 후 10년간은 매도를 하지 않아야 환급받은 취득세를 토해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또한 또라이 같은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만약 전입신고라도 해버리면 이 때에도 자칫하면 2주택자가 돼버려 양..
2024.08.05 -
오피스텔 공실신고를 하다.(관리비 부가가치세 신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매입해서 쓸 경우 '오피스텔 공실신고'라는 것을 1년에 두차례 해줘야 한다. (다른 말로 부가가치세(VAT)신고이다.) 임대를 주지 않고 매입자 본인이 쓴다고 해도 역시 공실신고(=무수입 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하므로 좀 번거롭긴 하다.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혹은 스마트폰 손택스)에서 하면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1월1일과 7월1일 두차례 신고화면이 열리는데 관리비 전자세금계산서는 12일 정도에 조회가능하므로 12일~15일 사이에 하면 된다. 15일이 마지막 기한이니 그전에는 끝내야 한다.) 를 클릭해서 들어간 후 다른 건 손댈 필요없이 매입세액 메뉴에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클릭 후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됨. 그..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