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모임(친목회), 꼭 가입해야 할까? ☞ 가입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부동산은 가입필수

2022. 2. 5. 10:42공인중개사/중개업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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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회에는 각 지역마다 '친목회(지역모임)'이라는 게 있다. 말이 좋아 친목회지 그냥 카르텔이다. 내가 사는 동네인 파주 운정에는 '운정회'라는 이름의 모임이 있다. 인근의 여러 공인중개사무소를 돌아다녀보니 친목회에 가입한 사무소도 있고 가입하지 않은 곳도 있다.(다만, 내가 알아본 바로는 열에 여덟은 가입된 상태이다. 즉, 거의 80%이상은 지역모임에 가입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볼 수 있다.) 운정회는 현재 지역모임 가입비가 무려 '1000만원'이므로 꽤 비싼 편이며 더군다나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 회원의 초대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아주 폐쇄적인 구조이다.(내가 알기로는 가입비가 천만원이면 서울보다도 더 비싸다. 그리고 서술했다시피 돈 낸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기존 회원들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까다롭다. 왠만하면 그냥 기존 사무소를 인수하는 게 나은 이유다.)

 

공동중개가 많은 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지역모임 가입이 무조건 필수라고 하며 그외의 물건을 중개할 경우는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특히 토지만 중개할 목적으로 다소 외진 곳이나 공장,창고,논밭 등지 인근에 자리잡은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지역모임에 굳이 가입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물론 가입 안 하는 것보다는 네트워킹 측면에서 당연히 가입하는 게 낫다.) 따라서 아파트 상가에 입점할 계획이라면 기존 사무소 인수시 지역모임(친목회)에 가입된 회원업소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즉, 기존에 친목회에 가입된 중개업소를 인수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친목회도 그대로 인수인계되는 것이지만 기존에 친목회에 가입되지 않은 중개업소를 인수할 경우는 권리금에 친목회 가입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친목회에 가입되지도 않은 부동산사무소를 인수하는 것이라면 굳이 권리금을 비싸게 쳐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결론: 지역모임 가입이 필수는 아니지만(지역모임에 가입 안 하고도 그럭저럭 꾸려나가는 사무소도 분명히 존재한다.) 왠만하면 가입하는 게 좋으며 특히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라면 가입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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