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8. 23:45ㆍ공인중개사/중개업 팁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듯 하고 나 역시 경험이 없어서 확답을 공유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다수의견으로는 '기존 사무소를 인수'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며 대신 피인수되는 사무소가 턱없는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둘러보면 열에 여덟은 기존 사무소를 인수한 케이스이지만 인수하지 않고 아예 맨땅에 헤딩하듯 새로 사무실을 개업해서 잘 운영해나가고 있는 사무소도 소수이지만 분명 있긴 있으므로 각자 알아서 판단할 문제 같다. 또한 이렇게 아예 사무실을 새로 차릴 경우 기존 지역모임에 가입하는 문제 역시 남게 되는데 내가 거주하는 파주는 '운정회'라는 지역모임이 있고 여기는 가입비만 무려 '천만원'이며 게다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즉, 기존 회원의 추천, 혹은 기존회원들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함) 잘 알아보고 결정할 문제다. 물론 아주 드물게는 기존 회원업소를 인수한 것도 아닌데도 아주 운좋게 알음알음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 인맥을 통해서 지역모임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부동산 창업시
-권리금 있는 상가(기존 부동산상가로 권리금3천에 보증금2천 월150)-권리금없는상가(권리금 없는 빈상가로 보증금2천에 월150. 신축 아파트쪽 상가, 이미 부동산은 1년전부터 4~5개정도 들어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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