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물과 종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나

2024. 9. 8. 12:11주택관리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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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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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해 공부하다보면 법전공자들은 대개 멍청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 멍청하지않다면 거의 틀에 박힌 사고를 하는 답답이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부합물과 종물에 대한 개념도 그렇다. 민법전을 보면 부합물과 종물을 구분해 놓았으나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정의상 '종물은 독립한 별개의 물건(독립성O, 독립된 부동산X)인 반면 부합은 독립성 없이 완전한 하나의 물건'이라고 돼 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종물의 정의를 저런 식으로 내버리면 종물도 사실상 독립된 하나의 부동산이나 다름없을텐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함.

즉, 위의 정의를 축약하면 '종물은 독립성은 있지만 독립된 부동산은 아니'라는 요상한 결론에 도달함. 이는 사실상 똑같은 개념인 종물과 부속물을 굳이 구분지으려고 독립성이라는 요상한 개념을 억지로 끌어다 붙였기 때문이라는 게 내 생각임.

즉 둘다 서로 거의 유사해서 법원에서는 건건별로 달리 판단하고 있으며 서로 헷갈릴 수 밖에 없는 개념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적으로는 종물과 부합물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매에서는 부합물도 그냥 종물과 동일하게 취급함. 부합물과 종물의 구분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인데 이 마저도 그냥 애매모호해서 사실 둘을 섞어서 그 정의를 읽어봐도 서로 뜻이 통한다. 즉,  서로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뜻. 아래 링크된 글을 읽어보자
http://digitaltaein.net/community/board/news/cst_board_view_newsV2.php?no=5184#:~:text=%EB%B6%80%ED%95%A9%EB%AC%BC%20%EB%98%90%EB%8A%94%20%EC%A2%85%EB%AC%BC%EC%97%90,%EC%86%8C%EC%9C%A0%EB%A1%9C%20%EB%90%98%EA%B8%B0%20%EB%95%8C%EB%AC%B8%EC%9D%B4%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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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의 판단으로는 주유소 지하의 유류저장탱크나 정화조는 부합물이고 주택에 딸린 광, 연탄창고, 화장실 건물은 종물이다.

공통점이라면 부합물, 종물 모두 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니어야 한다.(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면 부합물이 아니라 부속물이다. 즉, 하나가 됐다는 얘기)

또한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화조는 부합물이 되고 화장실은 종물이 되는 이유를 굳이 모르겠고 그 기준조차 애매모호하다. 정화조가 종물이고 화장실이 부합물이 되는 것은 아닐까? 아님 애초에 둘다 부합물이거나 둘다 종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어차피 정화조건 화장실이건 둘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하는 물건들이 아니고 함께 거래되기 때문이다. 즉, 법률가들이 보는 종물과 부합물의 차이는 결국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상이 이럴진데 솔직히 둘 사이를 붇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아무튼 한국은 쓸데없이 복잡한게 아직도 너무나 많다. 더큰 문제는 정작 한국인 자신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 못 느끼고 산다는 점. 이미 익숙해져서 문제를 자각하지 못 하고 살아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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