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14. 12:06ㆍ주택관리사/기타
민법조문을 보면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부분만 봐도 그렇다.
민법조문에서는 착오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은 중요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물건의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한 착오가 아니라고 한다. 엥?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시가에 관한 착오는 당연히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익을 입었다면 굳이 소송을 진행할 필요도 없으니 말이다. 또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이지만 한국 법에서는 중요한 착오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가에 대한 착오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손해를 입지 않으면) 그건 중요한 착오가 아니라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를 뒤집어 읽어보면 손해가 있으면 중요한 착오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니 도무지 각 판사마다의 판결이 전혀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다.
가격에 대해 착각해서 잘못 계약을 하면 중요한 착오가 아니니 취소를 못하지만 손해를 본 것은 중요한 착오라는, 도대체 앞 뒤가 안 맞는 판결이다.
한국에서 법을 공부할 때는 이성과 판단이라는 것을 내려둬야한다. 이것이 한국 법조계가 엉터리이고 부조리가 가득한 곳인 이유다. 걍 아무 생각없이 달달달 교과서를 외우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출세길이 열리는, 한국은 그런 곳이다. 법조계로 가고 싶으면 법조문을 달달 외우면 되며 선배들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니 나라가 발전이 없는 것.
권력에 아부하는 기생충같은 것들이 변호사,판검사 되고 나서 하는 짓이란 못되먹은 짓들, 나라 망치는 짓들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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