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사기[민법110조2항]-피용자는 '제3자'일 뿐->고객이 '악의'라면 회사는 취소 가능

2024. 9. 15. 12:10주택관리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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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10조2항에 따르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이 있을 경우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악의) 알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 가능하다. 한마디로 '짜고치는 고스톱 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취소할 수 있으려면 제3자가 누구냐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피고용인(피용자, 직원)은 제3자로 본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어떤 회사에서 파는 물건을 운좋게도 시가보다 매우 저렴하게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보니 그 회사의 직원이 중간에 사기를 쳐서 그랬다면 그 직원은 제3자에 불과하므로 고객은 직원에 의한 기망행위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억울하게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

둘러 말하자면 직원이 중간에서 사기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거나 이미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 척 고객이 사기에 넘어가 준다면 짜고치는 고스톱에 해당한다고 봐서 회사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를 면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직원이라도 회사와 거의 동급으로 볼 수 있는 책임자급의 높은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은행출장소장이 고객에게 사기를 쳤다면 그 소장은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마치 은행이 직접 사기친것과 마찬가지로 본다.

다시 정리하면, '제3자에 의한 사기(민법110조) 규정'에서 단순한(낮은 직급의) 직원은 제3자에 불과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은행소장 등 책임자급의 직원은 제3자가 아니다.(즉, 은행 자신이다)

결국 제3자인 낮은 직급의 직원이 중간에서 사기를 쳐도 회사로서는 면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준 셈인데 어찌보면 당연한 결론이다. 이런 법조항이 없다면 회사로서는 사기치고 다니는 직원들(제3자) 때문에 망할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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