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서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

2024. 9. 15. 12:41주택관리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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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대한 판결에서 '동기'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다. 동기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하기까지 이르게한 원인이 되는 속마음 혹은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법조계는 각 사람의 동기까지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야할 만큼 한가한 곳이 아니므로 지극히 당연하게도 사람의 동기(속마음)은 판결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다. 즉, 왠만하면 그 이유 자체는 묻지 않는 게 어떤 계약이건 판결 시의 관행이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 한정치산자(바보천치)나 성년후견인(늙어서 바보된 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예외적으로 그 동기까지 고려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즉, 동기(이유)는 굳이 드러내거나 계약서 상에 명기하지 않아도 이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상대방한테 속아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시에 굳이 그 동기(혹은 이유)를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봐준다.(즉, 계약상 중요부분의 착오이므로 다행히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역시 당연한 귀결이다.(다만 '가격에 대한 착오는 중요한 착오가 아니라서 취소를 못한다'는 판결이 있지만 이와 정반대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는 서로 완전히 상반된 판결도 존재해서 케이스별로 건건이 판단해야한다.)

한국 법률가들은 가격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 당연히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무시하는 돌머리들이다.

한국 법률가들과 판사들은 무식충들임. 그래서 한국법은 공부하기 싫다. 나까지 무식충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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