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회계원리 OX 정리(1)

2022. 11. 27. 12:43주택관리사/기출

반응형

*자산, 비용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 / 자본, 부채, 수익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
 
회계기간(재무제표 작성 주기)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cf. 영업주기는 1년 초과 가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다. (규칙중심X)
•과거정보, 일정한 회계원칙이 필요한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한다.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회계감사의 감사의견: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 한정의견
•경영자의 의견불일치부적정의견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차변요소: 자산증가, 비용발생 / 부채감소, 자본감소
•회계장부의 주요부: 분개장, 총계정원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규칙중심과 달리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다.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은 잔액을 0으로 마감하는 임시계정이다.
•분개는 거래의 발생순서에 따라 기입한다.
•분개를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절차를 전기라고 한다.
•시산표의 종류: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
•잔액시산표의 차변에 남는 계정: 자산, 비용
•당기의 수익 중 차기분에 속하는 금액은 선수수익(부채)으로 기록
•결산시 선급비용(자산)을 계상하면 당기순이익은 증가(차:자산증가, 대:비용감소(→이익증가))
•결산시 미지급비용(부채)을 계상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차:비용증가(이익감소), 대:부채증가)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은 집합손익계정을 설정하여 잔액을 0으로 마감
•집합손익계정의 차변에는 비용이, 대변에는 수익이 집계됨.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특별손익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음
•매출액-매출원가-판관비=영업이익
•회계상 거래는 차변합계금액과 대변합계금액이 일치하게 되는데 이를 대차평균(평형)의 원리라고 한다.
•개념체계는 특정한 측정과 공시문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않는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정보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X)→불가능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X)→절차에 오류가 없음을 의미할 뿐이다.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일관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함.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X)→연관은 있으나 동일하지는 않음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지며, 보고기간 말 후에는 적시성이 사라진다.(X)→오래된 정보라도 추세를 따지는데 도움이 되며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이후에도 적시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거래의 실질보다는 법률적 형식을 우선한다(X)→실질우선
*현금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도 미래 경제적효익에 해당한다
*현재의무와 미래약속은 구별돼야한다
*미래 특정자산을 취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자체만으로는 현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유권은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이다.(X)→ex)리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과 같이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정상영업주기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X)→초과 가능(cf: 회계기간: 1년 초과 금지
 
◎3.1 건물 임대시 1년분 임대료 36만원(1개월에 3만원)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임대수익으로 처리하였으나 기말에 수정분개를 누락. 그 결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선수임대료(부채)로 잡지않고 수익을 먼저 계상한  경우 기말수정분개시 차기분 임대료만큼 수익 없앰(부채계상)

3.1(차) 현금 36만 (자산↑)(대) 임대수익 36만 (수익↑)
수정분개(누락)(대) 임대수익 6만 (수익↓)(대) 선수수익 6만 (부채↑)

•수정분개(수익↓/부채↑) 누락했으므로 당기수익(이익)6만↑(과대) / 부채6만↓(과소)  ☞ 당기수익6만 → 자본 6만↑
자본↑/부채↓ → 자산 불변
•비용: 발생X
 
◎현금인것: 잔여만기3개월이내CD, 우편환,타인발행당좌수표,송금수표(송금환증서),가계수표,자기앞수표,만기가도래한 국공사채 이자표, 보통예금,당좌예금, 배당금지급통지표, 일람출급어음
 
◎현금아닌것: 잔여만기3개월초과CD, 우표(cf.우편환:현금), 수입인지, 매출채권,선급임차료,(당좌개설)보증금,당좌차월(마이너스당좌예금, cf:당좌예금:현금),기발행미인출수표(회사가 발행했으나 은행에 지급제시되지않은 수표->은행측 계정조정표에서만 확인하면 됨), 만기약속어음,만기환어음,급료가불증서,부도수표,부도어음,선일자수표...
 
•주요영업에서 발생한 외상판매/매입대금: 매출채권/매입채무
•주요영업에서 발생한 외상판매/매입대금: 미수금/미지급금

매출채권
기초매출채권
외상매출액
현금회수액
기말매출채권
매입채무
현금지급액
기말매입채무
기초매입채무
외상매입액

•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
•기초재고자산+당기매입액-기말재고자산=매출원가
•매출채권의 손상이 확정되면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을 우선 차감
 
◎기발행미인출수표 금액?
은행측 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 2만
(주)대한 장부상 금액: 1.7만
은행 잔액증명서에는 반영돼있으나 (주)대한 장부에 반영안된 금액: 예금이자 1천, 부도수표 2천
은행은 타사의 발행수표 6천원을 (주)대한의 발행수표로 착각해 (주)대한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해 지급
수정전 (주)대한 장부금액:17000, 예금이자+1000, 부도수표 -2000=수정후잔액:16000
수정전 은행의 금액: 20000, 오류+6000, -기발행미인출수표?=16000
->기발행미인출수표=10000
 
**은행계정조정표문제
회사측: 추심어음 회수액+, 부도수표(어음)-, 이자비용-,이자수익+,미통지입금(거래처가 통지없이 입금해준 돈)+,회사측오류+-
은행측: 미기입예금(마감후입금분)+,기발행미인출수표-,은행오류+-
 
*수정후 잔액은 '현금및현금성자산'항목의 당좌예금으로 
 
◎당기에 상품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현금액은?

기초상품재고 3만기말상품재고 4.5만
매입채무 기초잔액 1.8만매입채무 기말잔액 1.5만
매출액 25만매출총이익률 40%

매출원가=25만*0.6=15만
기초재고+당기매입액(외상)-기말재고=매출원가 ☞ 당기매입액: 16.5만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현금액: 매입채무기초잔액+외상매입액-매입채무기말잔액=1.8만+16.5만-1.5만=16.8만
 
◎22년의 손상차손(대손상각비)는?
☞손상차손=당해 손실예상액-손실충당금 잔액

•22년 초 매출채권 잔액은 1백만원이고 손실충당금 잔액은 4만원이다.
•22년 4월에 회수불가능 매출채권 3만원을 손상처리했다.
•21년에 대손처리했던 매출채권 1.5만원을 22년중 현금으로 회수
•22년말 매출채권 잔액은 90만원이며 이중 5%는 미래에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

☞22년말 손실예상액: 90만*5%=4.5만원
22년말 손실충당금 잔액: 4만(기초잔액)-3만(손상확정)+1.5만(회수액)=2.5만
22년도 손상차손(대손상각비)=4.5만-2.5만=2만
 
손실충당금 잔액 4만
x2.4 (차)손실충당금 3만  (대)매출채권 3만 ->손실충당금잔액 1만
x2.7 (차)현금 1.5만  (대)손실충당금 1.5만 ->손실충당금잔액 2.5만(회수)
x2.12말 (차)손상차손 2만   (대)손실충당금 2만 ->손실예상액 4.5만원이므로 손실충당금(손상차손) 2만원 추가 설정(2.5+2=4.5)
 
◎거래처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액면금액 500만원(만기 120일, 이자율 6%)인 받을어음을 수령했다. 발행일로부터 30일 지난후 주거래 은행에 연이자율 12% 조건을 할인받은 경우 은행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은? (1년은 360일로 계산)
1) 만기금액: 500만+(500만*0.06*120/360)=510만  ☞ 만기까지 보유시 수취하게될 원리금 합계액
2) 은행할인액: 510만*12%*(90일/360일)=15.3만
    ☞ 은행할인액: 은행이 만기금액으로 어음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수취하게 될 이자(은행이 취하는 이득)
3) 현금수취액: 510만-15.3만=494.7만 ☞위 1)과 2)의 차액
 
•미지급법인세, 충당부채는 금융부채에 해당한다(X)→계약으로 형성된 부채 아니므로 금융부채 아님
*미지급법인세는 유동부채, 충당(Provision)부채는 부채
*금융상품(광의): 대여금, 수취채권(notes & accounts receivables), 유가증권 등
*금융부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발행한)
*모든 금융상품 최초인식은 공정가치. AC(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는 중간평가(매기말 측정시)에 한해 유효이자율법 적용(공정가치X)
 
•매출채권, 매입채무는 금융상품이다.(O)
•선수금, 선수수익은 금융상품에 해당한다.(X)→용역이나 재화로 갚으므로 금융상품 아님(선수금: 부채)
•취득시 거래원가는 FVPL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X)→FVPL자산의 취득시 거래원가는 비용처리(FVPL만 해당)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유목적이 원리금수취라면 AC금융자산으로 분류함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유목적이 원리금수취 및 매도라면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함
•AC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원가로 측정한다.(X)→최초인식시는 공정가치로 측정
•FVPL금융자산, AC금융자산 및 FVOCI금융자산은 매기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X)→AC금융자산은 매기말 유효이자율법으로 측정
•매기말 평가시 FVPL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X)→FVPL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매기말 평가시 FVOCI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X)→FVOCI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의 처분시에 거래원가(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직접차감한다.(=순매각금액)
주식배당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가 아니다. (*주식분할, 무상증자도 마찬가지)
*주식은 현금배당을 지급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금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주식배당은 회계처리 대상 아님(주식수만 늘어남)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 대가로 취득당시 지급한 대가에 거래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유입가치: 역사적원가, 현행원가
•유출가치: 공정가치, 사용가치(이행가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로 유효이자율법만 인정
•매출채권: 주요영업에서 발생한 외상판매대금
•미수금: 주요영업 이외에서 발생한 외상판매대금
*매입채무: 주요영업과 관련된 외상매입
*미지급금: 주요영업 이외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액=현금매출액+외상매출액
*매입액=현금매입액+외상매입액
*기초매출채권(차변)+외상매출액-현금회수액=기말매출채권
*기초매입채무(대변)+외상매입액-현금매입액=기말매입채무
*순매출액=총매출액-매출할인-매출환입
*순매입액=총매입액-매입에누리-매입할인
*순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
*매출원가=기초재고+순매입액-기말재고
*기초재고자산+당기매입액-기말재고자산=매출원가
*매출채권의 손상이 확정되면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을 우선 차감한다.
*매출운임은 판관비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지않음
 
AC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매기말평가시에는 유효이자율법으로 함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