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8. 13:05ㆍ주택관리사/기출
◎21년중 10100원을 지급하고 지분상품을 취득(100원은 매매수수료). 21년말 지분상품FV는 1.1만원. 22년초 지분상품 전체를 11200원에 처분. 이 지분상품을 FVPL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이 회계처리가 당기손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1년 900원 증가 / 22년 200원 증가(FV: 1만원->11000원->11200원)
X1중 취득시 | (차) 수수료 100 FVPL 1만 | (대) 현금 10100 | |
X1말 처분시 | FVPL 1천 | 평가이익 1천 | 평가이익 1천 (당기손익☞FVPL이므로) cf) FVOCI라면 평가이익도 기타포괄손익임(당기손익X) |
•21년 당기순이익영향: 1000원(평가이익: 1.1만-1만)-100(수수료)=900원 증가
•22년 당기순이익영향: 11200-1.1만=200원증가
**FVPL 매수수수료는 비용처리(취득원가 1만원)
◎ 21년초 A주식을 1천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20원 별도 지급후 FVOCI자산으로 분류. 21년말 FV는 900원, 22년말 FV는 1200원이고 23년초 1100원에 전량 처분. 회계처리는?
(차) | (대) | |
21년초 | FVOCI자산 1020 | 현금 1020 |
21년말 평가시 | FVOCI자산 평가손실 120 | FVOCI자산 120 |
22년말 평가시 | FVOCI자산 300 | FVOCI자산 평가손실 120 FVOCI자산 평가이익 180 |
23년초 처분시 | FVOCI자산 평가이익 100 현금 1100 | FVOCI자산 100 FVOCI자산 1100 |
☞FVOCI자산이므로 23년 해당 주식 처분시에도 처분손익(당기손익) 인식하지 않음
•A주식 취득원가는 1020원(수수료 포함금액)
*FV: 1020원->900원->1200원->1100원
•21년 총포괄이익 120원 감소
•22년 총포괄이익 300원 증가(+120, +180)
•22년말 재무상태표상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80원이다.
•23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 없다.(FVOCI자산이므로) / 23년 처분손익은 없다.(처분직전 재평가하므로. 1100원으로 평가했고 1100원에 팔았으므로 처분손익 없음)
**FVOCI지분상품은 재분류 불가 / FVOCI, AC는 매수수수료(거래원가)를 FV(취득원가)에 포함
*처분시 거래원가(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직접차감(=순매각금액으로 함)
◎ 21년초 채무상품(액면100만, 액면5%, 만기3년)을 91.5만원에 취득후 AC자산으로 분류. 21년말 AC자산의 BV가 938200원인 경우 채무상품 취득시 적용한 유효이자율은?
21년 말 BV(938200)=91.5만*(1+유효이자율)-5만
☞유효이자율: 8%
유효이자 | 표시이자 | 상각액 | 장부금액 | |
X1초 | 915000 | |||
X1말 | 73200 | 5만 | 23200 | 938200 |
유효이자율=73200/915000=8%
*상각액: 유효이자-표시이자
가중평균법 | 총평균법: 기업의 상황에따라 주기적으로 계산 |
이동평균법: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계산 |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에는 매입가격, 수입관세와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
*개별법은 상호교환될수 없는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적용하는 방법
*후입선출법은 불인정
•상품권을 판매함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은 선수금 계정으로 기록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 수익으로 인식
•위탁판매를 위해 수탁자 창고로 발송한 물품: 적송품
•시용품은 소비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때 수익으로 인식
•매출원가=매출액*(1-매출총이익률)
*매출원가=매출액/(1+원가에 대한 이익률)
또는, 매출액=매출원가*(1+원가에 대한 이익률)
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
원가에 대한이익률=매출총이익률/매출원가율
ex) 25%=20%/80%
매출원가율+매출총이익률=1
•당기 중 단위당 재고자산 취득원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 기말재고자산평가액: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매입운임은 매입액에 가산
•매출운임(판매운임)은 판관비(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한다. ☞매출액에 가산하지도, 차감하지도 않는다.
◎기말재고액은?
기초재고액: 1만원 / 11.3 원가 4.5만원(판매가 6만원)인 상품을 시용판매위해 고객에 배송 / 12.20 고객으로부터 판매가 4만원에 해당하는 시송품의 매입의사 수취 / 기말실지재고액 2만원 |
•기말재고 실사액: 2만
•시송품(매입의사 미통지): 1.5만
☞매입의사 미통지한 시송품(원가): 4.5만*(2만/6만)=1.5만 or 2만*(4.5만/6만)=1.5만 ☞ 4.5만/6만:원가율(75%)
•기말재고액: 2만+1.5만=3.5만
◎기말매입채무 잔액은?
기초매입채무: 8천 / 매입채무상환: 3.5만 / 기초상품재고:1.2만 / 기말상품재고: 1.1만 / 당기매출: 5만 / 매출총이익: 1만 |
•매출원가=매출액-매출총이익=5만-1만=4만
•당기매입액=매출원가+기말재고-기초재고=4만+1.1만-1.2만=3.9만
(또는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netting하여 기초재고를 천원으로 놓으면)
*기초재고+매입-매출원가=기말재고=0=1000+3.9만-4만
•기말매입채무=기초매입채무+외상매입-현금지급(매입채무상환)=8천+3.9만-3.5만=1.2만
◎매출총이익은?(매입,매출 모두 외상으로 거래됨)
기초매출채권 50만 기초매입채무 35만 매출채권 현금회수액 130만 기초재고자산 18만 | 기말매출채권 90만 기말매입채무 48만 매입채무 현금지급액 110만 기말재고자산 25만 |
매출채권 | 매입채무 | ||
기초 50만 매출 170만 | 현금회수 130만 기말 90만 | 현금지급 110만 기말 13만 | 기초 35만 매입 123만 |
•매출원가=기초재고+매입액-기말재고=18만+123만-25만=116만원
or (기초재고를 기말재고와 상계하여 0으로 netting하면 기말재고만 7만원 남게됨) ☞ 매입액-기말재고=매출원가=123-7=116만
•매출총이익: 매출액-매출원가=170만-116만=54만
◎ 창고에 보관중인 상품재고를 실사한 결과 200만원임을 확인했음. 다음을 반영한 기말상품재고액은?
거래처에 FOB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발송한 상품(원가40만)이 21년말 현재 운송중 고객에게 발송한 시송품(원가20만) 가운데 매입의사표시를 해온 금액이 12만원 |
기말재고 실사금액: 200만
도착지 인도조건 판매: 40만
매입의사 미표시 시송품: 8만
☞기말상품재고액: 200+40+8=248만
◎재고자산 수량 파악법
계속기록법(입 · 출고시마나 수량을 상품재고장에 계속적으로 기록) |
실지재고조사법(기초재고수량과 당기매입수량만 기록하고당기판매수량은 기말에 실지재고조사를 한 후에 일괄적으로 파악) |
◎재고자산 단가 파악법
개별법 | |
선입선출 | |
가중평균 | 이동평균법(계속단가기록법) |
총평균법 ☞ 기말에 1회만 |
•선입선출법: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둘다 사용 가능하며 어느방법을 사용하건 기말재고와 매출원가에 배분되는 금액은 동일함
•이동평균법-계속기록법 사용
•총평균법-실지재고조사법 사용
◎재고자산 금액 추정법
소매재고법(매출가격환원법) |
매출총이익률법 |
•소매재고법(매출가격환원법): 기말재고(원가)=기말재고(매출가격)*원가율
•매출총이익률법: 매출원가=순매출액*(1-매출총이익률) or 매출원가=순매출액/(1+원가이익률)
'주택관리사 > 기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OX 정리(3) 유형자산 (0) | 2022.11.29 |
---|---|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OX 정리(4) 유형자산 (1) | 2022.11.29 |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OX 정리(1) (0) | 2022.11.27 |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기출 (19회) (0) | 2022.11.25 |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기출문제 풀이 (20회) (0) | 2022.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