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9. 11:22ㆍ주택관리사/기출
*성격과 용도가 유사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원가결정방법을 적용해야한다.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자산에 다른 단위원가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수 없다.
◎재고자산의 매입단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기말재고금액의 크기: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총평균법
•매출원가의 크기: 총평균법>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법인세의 크기: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총평균법
•재고자산의 추정방법에는 소매재고법과 매출총이익률법이 있다.
•소매재고법(매출가격환원법)은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사용
•소매재고법: 기말재고(원가)=기말재고(매가)*원가율
원가율=원가/매가
•감모손실은 파손,마모,도난 등으로 인해 기말에 상품재고장에 기록된 장부상 재고수량보다 실제재고수량이 적은 경우 발생하는 손실
•저가법: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
•순실현가능가치=예상판매가-예상추가완성원가-예상판매비용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항목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소모품을 감액하지 않는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이나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함
◎화재발생으로 재고자산 일부 손실.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NRV는 2만원. 기초재고자산 40만원, 재고자산매입액은 160만원, 매출액 200만원. 평균 매출총이익률이 25%일 경우 화재손실 추정액은?
기초재고+당기매입액-매출원가(추정액)=기말재고(추정액)=40만+160만-150만=50만
☞매출원가(추정액)=200만*(1-25%)=150만원
☞화재손실추정액: 50만-2만(남아있는재고)=48만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 자산금액은?
종목 | 취득원가 | NRV |
원재료A 제품A 원재료B 제품B | 10만 13만 8만 11만< | > 8만 > 12만 7만 12만 |
저가법:MIN(취득원가, NRV)
제품이 평가손실대상이 아니면 원재료도 감액하지 않음. (제품B는 평가손실 없으므로(NRV>취득원가) 원재료도 감액하지 않음. 제품A는 평가손실상태이므로 원재료도 감액)
•기말재고금액: 8만(A)+12만(A)+8만(B)+11만(B)=39만
◎평균원가 소매재고법 적용시 다음 매출원가는?
구분 | 원가 | 매가 |
기초재고자산 | 300 | 500 |
당기매입액 | 18900 | 31000 |
매출액 | 25000 | |
순인상액 | +700 | |
순인하액 | -200 |
•평균원가율=(300+18900)/(500+31000+700-200)=60%
*원가율=원가/매가
•기말재고(매가)=(기초재고+매입액+순인상액-순인하액)-매출액=(500+31000+700-200)-25000=7천원
•기말재고(원가)=7천원*60%=4200원
•매출원가=300+18900-4200=1.5만
◎가중평균법(단가) & 계속기록법(수량) 적용. 21년 기초재고의 단위당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는 동일. 21년말 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9원. 실사를 통해 확인한 재고가 800개.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일자 | 적요 | 수량 | 단가 | 수량*단가 |
1.1 | 기초재고 | 1000 | 10 | 1만 |
2.10 | 매입 | 2000 | 17.5 | 3.5만 |
7.12 | 매출 | 2000 | 20 | 4만 |
12.31 | 기말재고 | ? (장부상재고: 1천개, 실사재고: 800개) | ? |
•가중평균법(단가) & 계속기록법(수량)☞이동평균법
•이동평균단가: (1만+3.5만)/3천개=15원
•재고자산감모손실: (장부상재고-실사재고)*매입단가=(1000개-800개)*15원=3천원
•재고자산평가손실: 실사재고*{매입단가-Min(매입단가, 순실현가능가치)}=800개*(15원-9원)=4800원
☞기말재고=수량*단가
•장부상 재고=장부수량*취득원가=1000개*15원=1.5만원
•실사재고=실사수량*취득원가=800개*15원=1.2만원
(감모손실: 장부상재고-실사재고=1.5만-1.2만= 3천원)
•저가재고=실사수량*Min(취득원가, NRV)=800개*Min(15원, 9원)=800개*9원=7200원
(평가손실: 저가재고-실사재고=-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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