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회계원리 OX 정리(2) 금융자산~재고자산

2022. 11. 28. 13:05주택관리사/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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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중 10100원을 지급하고 지분상품을 취득(100원은 매매수수료). 21년말 지분상품FV는 1.1만원. 22년초 지분상품 전체를 11200원에 처분. 이 지분상품을 FVPL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이 회계처리가 당기손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1년 900원 증가 / 22년 200원 증가(FV: 1만원->11000원->11200원)
 

X1중 취득시(차)
수수료 100
FVPL 1만
(대)
현금 10100
 
X1말 처분시FVPL 1천평가이익 1천평가이익 1천
(당기손익☞FVPL이므로)

cf) FVOCI라면 평가이익도 기타포괄손익임(당기손익X)

•21년 당기순이익영향: 1000원(평가이익: 1.1만-1만)-100(수수료)=900원 증가
•22년 당기순이익영향: 11200-1.1만=200원증가
 
**FVPL 매수수수료는 비용처리(취득원가 1만원)

◎ 21년초 A주식을 1천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20원 별도 지급후 FVOCI자산으로 분류. 21년말 FV는 900원, 22년말 FV는 1200원이고 23년초 1100원에 전량 처분. 회계처리는?

 (차)(대)
21년초FVOCI자산 1020현금 1020
21년말 평가시FVOCI자산 평가손실 120FVOCI자산 120
22년말 평가시FVOCI자산 300FVOCI자산 평가손실 120
FVOCI자산 평가이익 180
23년초 처분시FVOCI자산 평가이익 100
현금 1100
FVOCI자산 100
FVOCI자산 1100

☞FVOCI자산이므로 23년 해당 주식 처분시에도 처분손익(당기손익) 인식하지 않음
•A주식 취득원가는 1020원(수수료 포함금액)
*FV: 1020원->900원->1200원->1100원
•21년 총포괄이익 120원 감소
•22년 총포괄이익 300원 증가(+120, +180)
•22년말 재무상태표상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80원이다.
•23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 없다.(FVOCI자산이므로) / 23년 처분손익은 없다.(처분직전 재평가하므로. 1100원으로 평가했고 1100원에 팔았으므로 처분손익 없음)
 
**FVOCI지분상품은 재분류 불가 / FVOCI, AC는 매수수수료(거래원가)를 FV(취득원가)에 포함
*처분시 거래원가(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직접차감(=순매각금액으로 함)

◎ 21년초 채무상품(액면100만, 액면5%, 만기3년)을 91.5만원에 취득후 AC자산으로 분류. 21년말 AC자산의 BV가 938200원인 경우 채무상품 취득시 적용한 유효이자율은?
21년 말 BV(938200)=91.5만*(1+유효이자율)-5만
☞유효이자율: 8%

 유효이자표시이자상각액장부금액
X1초   915000
X1말732005만23200938200

유효이자율=73200/915000=8%
*상각액: 유효이자-표시이자

가중평균법총평균법: 기업의 상황에따라 주기적으로 계산
이동평균법: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계산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에는 매입가격, 수입관세와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
*개별법은 상호교환될수 없는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적용하는 방법
*후입선출법은 불인정
•상품권을 판매함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은 선수금 계정으로 기록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 수익으로 인식
•위탁판매를 위해 수탁자 창고로 발송한 물품: 적송품
•시용품은 소비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때 수익으로 인식
매출원가=매출액*(1-매출총이익률)
*매출원가=매출액/(1+원가에 대한 이익률)
또는, 매출액=매출원가*(1+원가에 대한 이익률)
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
원가에 대한이익률=매출총이익률/매출원가율
ex) 25%=20%/80%
매출원가율+매출총이익률=1
 
•당기 중 단위당 재고자산 취득원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 기말재고자산평가액: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매입운임은 매입액에 가산
•매운임(판매운임)은 판관비(판매비관리비)로 분류한다. ☞매출액에 가산하지도, 차감하지도 않는다.
 
기말재고액은?

기초재고액: 1만원 / 11.3 원가 4.5만원(판매가 6만원)인 상품을 시용판매위해 고객에 배송 / 12.20 고객으로부터 판매가 4만원에 해당하는 시송품의 매입의사 수취 / 기말실지재고액 2만원

•기말재고 실사액: 2만
•시송품(매입의사 미통지): 1.5만
☞매입의사 미통지한 시송품(원가): 4.5만*(2만/6만)=1.5만 or 2만*(4.5만/6만)=1.5만 ☞ 4.5만/6만:원가율(75%)
•기말재고액: 2만+1.5만=3.5만
 
기말매입채무 잔액은?

기초매입채무: 8천 / 매입채무상환: 3.5만 / 기초상품재고:1.2만 / 기말상품재고: 1.1만 / 당기매출: 5만 / 매출총이익: 1만

•매출원가=매출액-매출총이익=5만-1만=4만
•당기매입액=매출원가+기말재고-기초재고=4만+1.1만-1.2만=3.9만
(또는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netting하여 기초재고를 천원으로 놓으면)
*기초재고+매입-매출원가=기말재고=0=1000+3.9만-4만
•기말매입채무=기초매입채무+외상매입-현금지급(매입채무상환)=8천+3.9만-3.5만=1.2만
 
매출총이익은?(매입,매출 모두 외상으로 거래됨)

기초매출채권 50만
기초매입채무 35만
매출채권 현금회수액 130만
기초재고자산 18만
기말매출채권 90만
기말매입채무 48만
매입채무 현금지급액 110만
기말재고자산 25만
매출채권매입채무
기초 50만
매출 170만
현금회수 130만
기말 90만
현금지급 110만
기말 13만
기초 35만
매입 123만

•매출원가=기초재고+매입액-기말재고=18만+123만-25만=116만
or (기초재고를 기말재고와 상계하여 0으로 netting하면 기말재고만 7만원 남게됨) ☞ 매입액-기말재고=매출원가=123-7=116만
 
•매출총이익: 매출액-매출원가=170만-116만=54만
 
◎ 창고에 보관중인 상품재고를 실사한 결과 200만원임을 확인했음. 다음을 반영한 기말상품재고액은?

거래처에 FOB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발송한 상품(원가40만)이 21년말 현재 운송중
고객에게 발송한 시송품(원가20만) 가운데 매입의사표시를 해온 금액이 12만원

기말재고 실사금액: 200만
도착지 인도조건 판매: 40만
매입의사 미표시 시송품: 8만
☞기말상품재고액: 200+40+8=248만
 
◎재고자산 수량 파악법

계속기록법(입 · 출고시마나 수량을 상품재고장에 계속적으로 기록)
실지재고조사법(기초재고수량과 당기매입수량만 기록하고당기판매수량은 기말에 실지재고조사를 한 후에 일괄적으로 파악)

 
◎재고자산 단가 파악법

개별법
선입선출
가중평균이동평균법(계속단가기록법)
총평균법 기말에 1회만

•선입선출법: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둘다 사용 가능하며 어느방법을 사용하건 기말재고와 매출원가에 배분되는 금액은 동일
이동평균법-계속기록법 사용
총평균법-실지재고조사법 사용
 
재고자산 금액 추정

소매재고법(매출가격환원법)
매출총이익률법

•소매재고법(매출가격환원법): 기말재고(원가)=기말재고(매출가격)*원가율
•매출총이익률법: 매출원가=순매출액*(1-매출총이익률) or 매출원가=순매출액/(1+원가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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