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회계원리 OX 정리(3) 유형자산

2022. 11. 29. 11:55주택관리사/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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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가산하지않는 항목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관련 세금
설치장소 준비원가
유형자산이 정상적 작동여부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 원가
자산을 해체, 제거 또는 부지복구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재산세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관리 및 기타일반간접원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새건물 신축위해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시 일괄구입가격 전체를 토지의 원가로 본다.(건물은 어차피 밀어버릴 것이기 때문)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하수도 공사비는 토지의 원가로 본다.(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으므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한 경우 상대적공정가치에 의해 안분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매입시 국공채매입가격과 공정가치와의 차액은 원가에 산입(회수 못하는 부분은 부담한다.)
•교환취득시 상업적실질 있으면 취득한 자산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FV+현금지급액)-현금수령액}으로 한다. ☞ 교환 중 현금을 태워보내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더한다. 
•유형자산의 후속지출 중 장부금액에 가산하는 지출: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의 후속지출 중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출: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 재검토하며 해당내용 변경시 회계추정변경으로 처리
 
취득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 미반영) 100만 / 매입할인 -1.5만 / 설치장소 준비원가 2.5만 / 정상작동여부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1만 / 정상작동여부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 순매각금액 -0.5만 / 신제품 소개에 소요된 원가 0.3만 / 신제품 영업위한 직원 교육훈련비 0.2만 / 기계구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0.2만

•취득원가=100만(구입가격)-1.5만(매입할인)+2.5만(설치장소 준비원가)+1만(정상작동 시험과정 원가)-0.5만(시제품 순매각금액)+2천(종업원급여)=101.7만
 
◎건물(FV 20만)이 있는 토지(FV60만)를 70만원에 일괄취득. 건물은 즉시 철거. 철거비용 2만원. 철거후 발생한 폐자재는 1만원에 처분. 토지 취득원가는?
70만(구입가격)+2만(철거비용)-1만(폐자재처분대가)=71만
 
◎ 보유중인 유형자산을 (주)대한의 유형자산과 교환하면서 공정가치 차액에 해당하는 현금 30만원 지급.
보유중인(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210만원, 감가상가누계액은 50만원, 공정가치는 170만원(☞취득한(신)유형자산의 FV: 200만원=170+30).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유형자산처분손익은?(상업적 실질 있음)

(차)(대)
유형자산(신) 200만
감가상각누계액 50만
유형자산(구) 210만
현금 30만
유형자산처분이익 10만

FV(구)=170만
FV(신)=200만
현금30만=FV(신)-FV(구)=200-170
 
또는 구유형자산과 감가상각누계를 네팅한 160만원을 구유형자산의 원가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음. 

(차)(대)
유형자산(신) 200만유형자산(구) 160만
현금 30만
유형자산처분이익 10만
 (주)한국(주)대한
BV160 
FV(상업적실질 있는 경우)170200
현금30                                                   → 

◎21.4.1에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하여 2천만원(토지,건물,기계장치의 공정가치 비율은 각 5:3:2)에 취득하여 사용중. 기계장치의 잔여내용연수는 4년이며 잔존가치 없음.(연수합계법)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기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일괄취득시 기계장치 구입가격: 2천만원*2/(5+3+2)=4백만원]
•21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400만-0)*{4년/(4+3+2+1년)}*(9/12)=1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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