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0. 15:49ㆍ공인중개사/부동산
경매는 공인중개사에게 비싼 중개수수료 지불하지 않고도 (경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취득할 수 있는 최적의 루트이다.(물론 경매에 대해 잘 모르면 한국 법원의 말도 안 되는 불친절함과 완고함 때문에 몇 천만원씩 잃는 것은 예삿일도 아니다. 따라서 위험 역시 대단히 크므로 공부를 많이 해둬야 한다. 만약 경매가 부담된다면 초보자는 공매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공매는 경매물건에 비해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대신 경매보다는 확실히 안전하다) 경매와 공매를 합하여 경공매라고 통칭한다. 참고로 공매는 인터넷으로도 입찰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하는 수고로움과 직접 입찰서까지 손으로 써야하는 등의 여러가지 번거로움이 있는 경매에 비해 편리한 면이 있다.(대신 수익성 역시 제한적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hpb-xmVLGPQ
https://www.youtube.com/watch?v=gNOcxIQRc4c
올해에는 아마 한계상황에 몰린 부실기업이나 벼랑끝 채무자 등의 부동산물건 등이 공경매에 붙여져 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급매물건이 엄청나게 풀릴 것이다. 현금을 가진 자에게는 아마 올해는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요, 현금 없는 자에게는 최악의 해가 될 것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817450004357
https://www.onbid.co.kr/op/dsa/main/main.do
https://www.youtube.com/watch?v=VdymhMGAgIM
https://www.youtube.com/watch?v=I22PqvU0F1k
https://www.youtube.com/watch?v=yPDjzTvp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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