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올바른 말 하는 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도구일뿐

2023. 1. 13. 20:38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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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참 희안한 악법으로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한 그 폐해가 사회에 끼치는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가 분명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권력가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을 입막음하는 도구로 잘못 활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즉, 우리나라에만 있는 명예훼손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 칼은 유용한 도구이나 그것을 잘못 활용하면 사람 찔러죽이는 흉기가 되는 것처럼 명예훼손죄 역시 마찬가지로 오남용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런 악법은 폐지하는 게 사회에 더 큰 이익이므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폐지하는 게 맞다. (설사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다른 법령을 통해 그런 피해를 우회적으로 구제받는 게 맞지 그냥 명예훼손죄를 들이밀어 입막음을 하는 것은 오남용의 소지가 커서 옳지 않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에도 득될 것이 없다고 본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1440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될까...폐지법안 발의 - 법률저널

# 2019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리려고 남편이 다니는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모 씨는 외도 정황이 찍힌 영상 캡처와 녹취록 등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도리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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