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8. 09:48ㆍ주택관리사/이론
*예수금☞유동부채
*계약금을 받다 ☞ 회계상 거래 O
*계약을 체결하다 ☞ 회계상 거래 X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특성: 목적 적합성, 표현 충실성
-보강적 질적특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O)
*현행원가에 의한 자산 부채 평가시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단점)
cf.신뢰성의 제고는 역사적 원가의 장점이다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수익과 비용 항목은 특별손익항목으로 표시한다X->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특별손익으로 표시하지 않음
※회계상 거래가 아닌것
-주체(채)액담계(주문, 계약 체결, 직원 채용, 주식액면분할, 담보 제공, 채용)
※시산표 합계금액 증가시키는 거래
-미지급이자, 손상차손, 감가상각비, 미수이자 인식
☞수정전시산표에는 미반영 상태로, 결산 시 수정분개에서만 추가로 계상되므로 수정후시산표의 합계금액을 증가시킴
※시산표 합계금액 증가시키지 않는 거래
-선급비용(예: 보험료미경과액), 선수수익, 소모품
☞기말에 계정대체만 이뤄지는 항목
[예제(기출20회)]
포괄손익계산서의 보험료가 500원이고 기말 수정분개가 다음과 같을 경우 수정전시산표와 기말 재무상태표의 선급보험료 금액으로 가능한 것은?
[수정분개] (차) 보험료 300 (대) 선급보험료 300 |
답:
수정전시산표 선급보험료: 2000
기말재무상태표의 선급보험료 1700
(해설)
수정분개상 선급보험료(자산)가 300원 감소됐으므로 수정전시산표의 선급보험료 금액보다 기말재무상태표상 선급보험료는 300원 적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답을 찾는다.
[예제(기출20회)]
수정전시산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산 이전의 오류를 검증하는 절차로 원장 및 분개장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X ->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회계장부가 아니며 재무제표에도 해당하지 않음
[예제(기출15회)]
시산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답:2
1. 시산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부이다
2. 시산표는 각 계정과목의 잔액을 사용해 작성할 수 있다.
3. 수정전시산표에는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의 계정과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4. 발생된 거래를 분개하지 않은 경우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5. 수정후시산표에는 수익과 비용 계정과목이 나타날 수 없다.
(해설)
1. 시산표는 필수적인 장부가 아니다.
3. 비용을 기중에 현금으로 지출시 선급비용으로, 수익을 현금으로 유입시 선수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수정전시산표에 선급비용과 선수수익 계정과목이 나타날 수 있다.
4. 발생된 거래를 분개하지 않은 경우는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돼 발견할 수 없는 오류에 해당한다.
5. 수정후시산표는 수정전시산표에 결산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므로 자산부채자본 및 수익비용 계정과목이 모두 표시된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
대차 어느 한쪽의 전기를 누락한 경우 대차 한쪽에만 중복기장한 경우 계정상의 금액을 잘못 쓴 경우 계산에 오류가 생긴 경우 | 전기를 누락하거나 이중전기한 오류 대차 양편에 틀린 금액을 같이 전기한 경우 대차 반대로 전기한 경우 다른 계정과목으로 혼동표시한 경우 거래의 분개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일치하나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한 경우 둘 이상의 오류가 우연히 상쇄된 경우 |
ex) 상품을 현금매입하고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경우 대차가 일치하므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에 해당한다.
[예제]
발생주의에 입각한 회계처리가 아닌 것은? 답:5
1.기말에 보험료의 선급보험료 계상
2.유형자산(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3.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설정
4.제품보증충당부채의 설정5.기말상품의 실제재고와 장부상 실제재고의 차이 조정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현금과부족, 인출금계정의 정리 등은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비용 대응과정이 아니라 원장 각 계정의 잔액을 실제액에 맞춰 수정하는 작업일 뿐이다.
[예제(기출9회)]
수정전시산표 합계액은 75만원이다. <보기>의 사항을 수정한 후의 시산표합계액은?
소모품미사용액: 2000원 보험료미경과액: 5000원 감가상각비: 1만원 이자수익 미수액: 2000원 |
☞수정후시산표 합계: 75만원+감가상각비 1만원+이자수익 미수액 2000원=762000원
*소모품 미사용액이나 보험료 미경과액은 시산표 수정전이나 수정후나 변동 없음. 감가상각비와 이자수익 미수액은 수정전시산표에는 반영돼 있지 않고 결산시 수정분개 과정에서 계상되므로 수정후시산표 합계금액은 증가
※결산수정사항이 아닌 항목들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계속기록법의 매출원가 계산
-기중에 실제 대손액 처리
-충당부채의 지급
-소모품 단순 구입(cf. 소모품의 결산정리(미사용분을 차기 자산으로 처리하거나 사용분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는 결산수정사항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손익 인식
-은행계정조정표
-배당금 지급(잉여금 처분)
-현금수수의 모든 거래
☞ 결산수정분개는 결산기말에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므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은행계정조정과 같은 사항은 결산수정분개가 아니다.
[예제]
다음 중 결산수정분개가 아닌 것은? ⓔ
ⓐ손상차손 xxx원을 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인식하다 (손실충당금 설정)
ⓑ임대료 xxx원 중 차기 해당 분 xxx원을 선수임대료로 인식하다 (수익의 이연 → 선수수익 계상)
ⓒ보험료 xxx원 중 차기 해당분 xxx원을 선급보험료로 인식하다 (비용의 이연 → 선급비용 계상)
ⓓ감가상각비 xxx원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및 재평가)
ⓔ기말에 소모품 xxx원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인식하다 ☞ 기말에 소모품을 구입한 거래에 불과함
※선급비용 회계처리
지급시(비용처리시) | (차) 비용 xxx | (대) 현금 xxx | |
결산시(12.31) | 차기분 자산화 | (차) 선급비용(차기분) xxx | (대) 비용 |
당기분 비용반영 | (차) 집합손익 xxx | (대) 비용 | |
차기개시일 역분개(재수정분개) | (차) 비용 | (대) 선급비용(차기분) xxx |
지급시(자산처리시) | (차) 선급비용 xxx | (대) 현금 xxx | |
결산시(12.31) | 당기분 비용화 | (대) 비용(당기분)xxx | (차) 선급비용( |
당기분 비용반영 | (차) 집합손익 xxx | (대) 비용 | |
차기개시일 역분개(재수정분개) | 없음 |
[예제(16회기출)]
XX회사는 20X1년 9월 1일 12개월분 건물 보험료 6만원을 지급(1달에 5천원)하고 차변에 "보험료 6천원"으로 분개했다. 기말에 필요한 수정분개는?
*9월 1일 (차) 보험료(비용) 6만원 (대) 현금 6만원
*12월 1일 (차) 선급보험료(자산) 4만원 (대) 보험료 4만원
☞ 기중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결산시 차기분을 자산으로 처리함(차기 개시일에 역분개(재수정분개) 필요). 기중에 자산(선급보험료)으로 처리했다면 차기 개시시점에 역분개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다 간편함.
재무상태표 항목(자산, 부채, 자본)은 실재계정(영구계정)이므로 잔액이 차기로 이월되나 명목계정(임시계정)인 포괄손익계산서 상 수익과 비용 계정은 결산기말에 마감돼 차기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차기 개시 시점에 잔액을 역분개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가급적 기중에는 결산정리사항에 해당하는 선급비용, 선수수익, 소모품 등은 재무상태표 항목인 자산이나 부채로 처리하는 게 간편하다.
※선수수익 회계처리
수취시(수익처리시) | (차) 현금 xxx | (대) | |
결산시(12.31) | 차기분 부채화 | (차) | (대) 선수수익(차기분) xxx |
당기분 수익반영 | (차) 수익 xxx | (대) 집합손익 xxx | |
차기개시일 역분개(재수정분개) | (대) 선수수익(차기분) xxx | (차) |
-
수취시(부채처리시) | (차) 현금 xxx | (대) | |
결산시(12.31) | 당기분 수익처리 | (차) 선 | (대) 수익 xxx |
당기분 수익반영 | (차) 수익 xxx | (대) 집합손익 xxx | |
차기개시일 역분개(재수정분개) | 없음 |
[예제]
XX회사는 20X1년 9월 1일 6개월분 건물 임대료 수입 6만원(1개월에 1만원)을 수취하고 대변에 "임대료 6만원"으로 분개했다. 기말에 필요한 수정분개는?
*9월 1일 (차) 현금 6만원 (대) 임대료(수익) 6만원
*12월 31일 (차) 임대료(수익) 2만원 (대) 선수임대료(부채) 2만원
☞ 기중에 수익으로 처리했으므로 기말에 차기분(2개월분 2만원)을 부채(선수수익)로 계상
※소모품 회계처리
구입시(비용처리시) | (차) | (대) 현금 xxx | |
결산시(12.31) | 미사용분 자산화 | (차) 소모품(미사용액) xxx | (대) |
당기분 비용반영 | (차) 집합손익 xxx | (대) 비용 xxx | |
차기개시일 역분개(재수정분개) | (대) 소모품비 xxx | (차) 소모품(미사용액) xxx |
-
구입시(자산처리시) | (차) | (대) 현금 xxx | |
결산시(12.31) | 사용분 비용처리 | (차) 소모품비(사용액) xxx | (대) |
당기분 비용반영 | (차) 집합손익 xxx | (대) 비용 xxx | |
차기개시일 역분개(재수정분개) | 없음 |
※헷갈리는 용어들
상품(재고) 혹은 영업활동과 관련있는 | ~이외 |
매출채권 | 미수금(금융상품) |
매입채무 | 미지급금(금융상품) |
재고자산 | 유동자산 |
선급금 선수금 | 선급비용 선수수익 |
*선급금, 선수금-상품(제품), 주된 영업활동 관련
*선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금, 미수금-상품(제품) 外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상품
*선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선급비용: 非금융상품
cf) 미지급비용: 당해 발생한 비용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결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용어
※현금주의 순이익에서 발생주의 순이익 계산 → 좋은거(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부채의 감소)를 더해줌
[예제]
수정전 당기순이익이 20만원이었다. 누락된 기말 결산정리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수정후 당기순이익은?
미지급이자 4천원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2천원 선급임차료 1만원 손상차손 3500원 이자미수액 4천원 |
수정전 순이익 20만원 - 미지급이자(부채의 증가) 4천원 +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수익의 증가) 2천원 + 선급임차료(수익의 증가) 1만원 - 대손상각비(비용의 증가) 3500원 +이자미수액(자산의 증가) 4천원 = 수정후 순이익 208500원
[포괄손익계산서계정의 마감]
집합손익계정을 새로 설정 후 수익과 비용계정의 각 잔액을 이 계정에 대체시켜 당기손익을 계산함
1) 수익계정 마감: 수익계정은 잔액이 대변에 발생하므로 대변 잔액을 집합손익계정 대변에 대체
(차) 수익계정 xxx (대) 집합손익 xxx |
2) 비용계정 마감: 비용계정은 잔액이 차변에 발생하므로 차변 잔액을 집합손익계정 차변에 대체
(차) 집합손익 xxx (대) 비용계정 xxx |
3) 당기순손익의 대체
: 집합손익계정의 잔액이 대변에 생기면 당기순이익이고 차변에 생기면 당기순손실임. 집합손익계정의 잔액은 자본계정(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으로 대체해 마감.
*당기순이익 발생한 경우: 당기순이익 금액만큼 이익잉여금 증가 ☞ 집합손익계정 대변 잔액을 이익잉여금계정 대변에 대체
(차) 집합손익 xxx (대) 이익잉여금 xxx |
*당기손손실 발생한 경우: 당기순손실 금액만큼 이익잉여금 감소 ☞ 집합손익계정 차변잔액을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계정 차변에 대체
(차) 이익잉여금 xxx (대) 집합손익 xxx |
[예제(17회기출)]
집합손익계정의 차변합계가 25만원, 대변합계가 30만원인 경우 마감분개로 옳은 것은?
(차) 집합손익 5만원 (대) 이익잉여금 5만원
☞5만원만큼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자본계정인 이익잉여금 계정 대변에 대체함. 따라서 당기순이익 금액만큼 이익잉여금 증가
[자본의 변화]
주식배당 | 무상증자 | 주식분할 | 주식병합 | 주식소각 | 자기주식 취득 | 자기주식 처분(재발행) | |
자본금 | ↑ | ↑ | - | - | |||
자본잉여금 | - | ↓가능 | - | - | |||
이익잉여금 | ↓ | ↓가능 | - | - | |||
자본(순자산) | - | - | - | - | - | ↓ | ↑ |
발행주식수 | ↑ | ↑ | ↑ | ↓ | |||
주당액면가액 | - | - | ↓ | ↑ |
[FVPL, FVOCI, AC]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사업모형 | 처리 |
채권(원금+이자) | 수취 | AC (*매수시 거래원가: 취득원가에 포함) |
수취+매도 | FVOCI (*매수시 거래원가: 취득원가에 포함) | |
매도(기타) | FVPL(*매수시 거래원가: 비용처리) | |
주식 | 매도(기타) |
예외)
*주식은 FVPL로 분류가 원칙이나 FVOCI선택 가능
*최초에 FVOCI로 선택한 주식은 이후 취소 또는 재분류 불가. 채권은 취소 및 재분류 가능 (단, 채권을 FVPL로 분류시 이후 취소 또는 재분류 불가)
[FVOCI]
FVOCI지분상품: 처분손익(당기손익) 없음(재분류조정X)→배당 제외한 모든 손익을 OCI로인식
FVOCI채무상품: 처분손익 존재 →이자수익, 처분손익 제외한 모든 손익을 OCI로 인식
[FVPL]
모든 손익을 당기손익 처리 / 매수수수료는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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