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5. 20:16ㆍ공인중개사/중개업 일기
오늘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토지구매에 관심 보이는 고객과 함께 현장답사를 갔다가 왠 할아버지가 이 도로는 개인도로(사도)라며 주차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바람에 조금 실랑이가 있었다. 웃기는 건 해당 도로는 사도는 맞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포장까지 되어 있어서 사도인지 공도인지 알 수 없다.) 공유자가 10명도 더 되는 도로였고 할아버지 지분은 1/10에 불과했던 것이다. 즉, 과반권자도 아니면서 부당하게 해당 도로에 대한 관리권한을 행사하니 내가 아는 짧은 민법 지식으로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다. 게다가 현황상 도로의 경우 피해를 주지 않는 통행을 임의로 막을 방법은 없다. 즉 건설을 하는 등 소음 발생이나 물리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인 도로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통행을 막을 수도 있으나 그냥 단순히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기위해 길을 통과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다.
이 할아버지의 집 대문에는 '국가유공자'라는 푯말이 붙어 있었다. 이건 뭐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일반인보다 더 심하게 땡깡을 부리니 진짜 애국심이 넘치는 국가유공자 맞나 싶다.
https://news.v.daum.net/v/20170418201141779
https://playvod.imbc.com/Templete/VodView?bid=1000836100635100000
https://namu.wiki/w/%EA%B5%AD%EA%B0%80%EC%9C%A0%EA%B3%B5%EC%9E%90#s-7
https://www.newstapa.org/article/Hf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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