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8. 22:55ㆍ공인중개사/중개업
한달간의 소공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된지 이틀째되는 날이다. (소공으로 일하면서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긴 했으나 수업료를 안 낸 셈 친 것이기에 별로 손해본 느낌은 들지 않는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과 지식들을 배운 것은 사실이기에)
어제 밤에는 토스에 가입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옮겨오느라 씨름하고 새로운 기능을 익히느라 거의 새벽 2시쯤 잠들어 늦게 일어났다. 토스는 현재 1억원까지는 무려 수시입출금 통장임에도 2%의 금리를 준다. 증권사 CMA보다 훨씬 이율이 괜찮은 금리여서 토스계좌를 개설하자마자 여기로 기존에 증권사CMA계좌에 흩어져 있던 돈을 다 옮겨오느라 시간이 꽤 걸렸다. 토스는 왠만한 저축은행의 수시입출금통장보다도 금리가 더 괜찮아서 토스에만 일단 돈을 넣어둘 예정이다. 나는 가진 돈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돈들을 한 군데 모아놓으니 그래도 한 몇 천만원은 되어서 몇달간의 생활비 걱정은 해결했기에 기분이 든든해졌다. 참고로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한눈에 전체계좌조회 서비스'가 가능한 '계좌정보통합관리'앱을 설치하면 자신도 미처 몰랐던 곳에 있는 돈까지 다 파악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계좌통합관리(Account info)라는 앱이다.)
오늘은 브런치로 아침 늦게 스파게티를 해먹고 오후 1시쯤 집을 나서서 주변을 약 1시간 가량 산책하고 도서관(방역타임이 있어서 1시에 문닫고 2시에 오픈하므로 2시까지는 기다려야 함)에서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가 오후 5시쯤 되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장을 본뒤 귀가했다. 저녁에는 오랜만에 게임을 좀 해주고(오늘은 오랜만에 위처3(Witcher 3)를 했는데 위처3는 발매된지 오래되었어도 정말 갓겜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미친 디테일의 수작이며 아직 이 게임을 못 해본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해보시길 권해드린다. 특히 일본어를 좀 할 줄 알면 자막을 한국어로 하고 음성을 일본어로 하고 플레이하면 정말 더 재미있다. 일본 성우진이 음성연기를 상당히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어로 할 때보다 일본어로 할 때 재미가 훨씬 배가되는 느낌이다.) 저녁 8시쯤 배민원 배달을 딱 1건만 하고 쉬었다. (발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상태여서 아쉽지만 후일을 위해 1건밖에 진행할 수 없었다. 욕심내다가 발이 계속 낫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므로)
그동안 공인중개사로서 일해보기 위해 정말 사무실 오픈할 만한 주변 점포를 이잡듯 샅샅이 뒤졌고 수십군데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언도 구하고 실제로 근처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공생활까지 잠깐이나마 해보면서 내린 결론이지만 이 주변에서 시작하기에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다. 정 공인중개사로 일하려면 여기 도심지보다는 저 멀리 지방쪽으로 좀더 나가서 토지나 창고, 공장 중개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어보인다는 확신이 강하게 든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나는 평균치보다 좀더 걸리는 무려 1년 6개월을 낭비했는데 그냥 노후대비수단 하나 정도 갖춰논 셈에 만족해야겠다.(당장 활용계획은 없다는 뜻이다.)
아무튼, 공인중개사도 역시 별반없는 자영업자 입장이므로 생각보다 상당히 비싼 월세를 건물주에게 상납하면서 서러운 세입자 살이를 해야 한다. 나는 사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상가에 굳이 입점해야 하는지 좀 의문이 든다. 요즘은 자기 집이나 부동산을 앱에 매물로 올려놓으면 주변의 공인중개사들에게 연락이 가서 그중 몇몇이 집주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해당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여 상세현황을 파악한후 적정 가격을 제시하고 주인과 협상하여 동의를 받으면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 매매나 임대차를 진행할 수 있는 앱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즉, 이렇게 하면 공인중개사로서도 굳이 사무소를 차리지 않더라도 얼마든 집에서도 재택근무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낡은 법제도는 여전히 '공인중개사는 근린생활시설(상가)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등록해야 한다'고 못밖고 있으니 공인중개사로 일하려면 좋든 싫든 비싼 돈 주고 사무소를 임차하여 얻어야 하는 것이다. (주택에는 사무소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내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지만 공인중개사도 재택근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되면 공인중개사로서는 비싼 상가임차료를 지불하는 대신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 절약한 비용만큼 고객에 대한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결국 고객과 공인중개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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