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쬐끔 뛰었다고 국민연금 가입비 내란다..미친

2022. 4. 5. 13:18일일단상/알바_블로그_투잡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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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때 운동삼아 배달알바를 조금 뛰었더니 그걸 알아채고 국민연금 가입비를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황당무계한 개한민국답다.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달 최소33만원으로 책정되어있고 한달에 33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어떤 종류의 소득이든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는 재산 기준으로 부과하기에 한달에 거의 15만원씩 떼어가고 그 외에 한달에 33만원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또 떼어가니 거의 반강제로 재산을 강탈당하는 셈이다. 즉, 말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지 그냥 세금이나 다를 바 없다.)

*기준소득월액에서 기타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은 제외
*근로소득,사업소득은 포함

푼돈벌어서 보험료 납부하느니 걍 배달알바도 안하고 만다.

이제 알바도 끝이다.

 

https://ssks55.tistory.com/5506

http://www.koreatax.org/tax/setech/income2006/income_strategy6.html

 

건강보험료 날강도들

--------------------------------------------------- 이 따위로 하고는 국민에게 덮어씌우나 ? 알아내기 어렵다면 지금 껏 뭘 했나 ? 수십년 동안 말이다. 건보료 재정이 악화된다더니 이 따위로 하고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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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세무조사 교육,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조세형사법 세무조사의 적법 방어,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조세판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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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에 국민연금에....이 나라는 서민들보고 그냥 살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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