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거래시 주의점(도로지분 반드시 체크)

2022. 1. 24. 20:55공인중개사/중개업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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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무실에서 계약 진행한 건 중 문제 생긴 게 하나 있다. 경매가 진행중인 전원주택이었는데 이 물건에 황당하게도 도로지분이 없었던 것이다.

전원주택의 경우 드물긴하지만 도로지분 없이 경매에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즉, 도로지분은 기존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데 도로지분은 쏙 빼고 건물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맹지가 되므로 해당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나중에 다시 매도할 때 제값을 못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전원주택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추가 연결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려는 경우 도로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난처한 일이 생긴다.)

전원주택 거래시 해당 주택이 도로와 연결되는지(도로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지 않으면 도로지분은 남겨둔채 주택만 팔면서 모른체하는 매도자에게 속아넘어가서 나중에 매도자로부터 도로지분을 울며 겨자먹기로 비싸게 돈 주고 사와야 하는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론 분양을 전제로 한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판례를 보면 설사 도로지분이 없다고 해도(즉, 맹지라 해도) 사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허가 받는 것 역시 도로지분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만약 도로지분권자가 다른 사람 통행을 임의로 방해한다면 그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경매에 나온 물건들의 경우 특히 전원주택은 도로지분이 혹시 없지는 않은지 반드시 체크하자. 이런 물건들이 종종 있다. 특히, 별다른 이유도 없어보이는데 유찰이 여러번 거듭되는 전원주택 건의 경우 특히 이런 사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아주 질나쁜 매도인의 경우 해당 물건에 도로지분이 없다는 것을 딱 숨기고 계약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고 나서 도로지분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매수인이나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협상하자고 하면 자기가 산 가격의 열배 스무배 뻥튀기한 가격을 부르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b-EHUuRI5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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