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1. 22:00ㆍ공인중개사/중개업 팁
1.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대장(건축물/토지,임야)을 기준으로 작성(시도군구읍면,번지)
-집합건물: 동호수까지 기재
-지번주소를 기재. 단, 건물은 도로명 주소도 가능
2) 토지(대지권) 면적
-토지대장상 토지면적을 기재(cf.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과 구분)
-대지권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종류,비율 기재
3) 건물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기재
*면적
-일반건축물
: 연면적(매매, 통임대차시)
: 개별호수 임대차 시는 해당층 면적 중 일부 (ex) 201호:2층 100m 중 일부)
-집합건축물
: 전용면적
*용도: 건축물대장(집합건물대장 전유부)상 용도
-위 면적과 동일 요령
-매매, 통임대 시는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기재
-개별 호수 임대차 시는 해당 층,호수상 용도(다가구, 단독주택 등) 기재
2. 계약내용
1) 인도 및 임대차기간(특히 입주일 확인)
*인도: 매도인(임대인) 부담이 원칙
*입주일: 현 거주자 퇴거 확인(이행 담보를 위해)
*임대차기간
:초일 불산입이 원칙(ex)2020.12.31부터 1년간 임대시: 2020.12.31~2021.12.31)
:갱신계약 시는 초일이 기산일에 산입되며 전계약과 만료일이 동일하게 됨
2) 특약사항: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재
3. 당사자
1)본인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기재(원칙)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등기부 확인, 법인 이름과 대표자 이름을 병기하고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법인인감 날인
-비법인사단,재단,조합 등 단체는 등기부를 확인, 비법인 등 이름과 대표자 이름을 병기하고 비법인 등 인감증명서상의 비법인 등 인감 날인
2) 대리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확인(전화or대면)과 대리인 신분확인(신분증 확인, 필요시 진위여부를 정부24에서 추가 확인) 후 서명날인
'공인중개사 > 중개업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중개사무실 입지-어디가 최적일까? (1) | 2022.01.27 |
---|---|
전원주택 거래시 주의점(도로지분 반드시 체크) (4) | 2022.01.24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료 요약(*출처: 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교재) (0) | 2022.01.12 |
계약서 작성 프로세스(출처-부동산중개 조성자대표) (2) | 2021.12.24 |
실수하기 쉬운 중개실무(실무교육 내용 중 일부 발췌) (0) | 2021.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