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07:37ㆍ공인중개사/상가
I. 공적장부의 종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토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집합건축물(빌딩,아파트)은 없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재개발,재건축
II. 계약 상황별 필요서류
1. 대리계약
(1) 등기명의인의 대리위임장
-계약당사자간 인적사항, 위임할 사항, 날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대리인 신분증지참 필수
-인감도장 날인 필수
(2) 인감증명서(인근 주민센터 방문 발급,법률상 유효기간없음, 본인발급or대리인발급 무관, 용도생략가능)
(3) 인감도장
(4) 등기명의인의 신분증사본
(5) 대리인의 신분증
2. 법인계약
(1) 대표자 본인출석시
a.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법인인감증명서
c. 법인인감도장
d. 법인사업자등록증
e. 법인대표의 신분증
(2) 대리인 출석시
a.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법인인감증명서
- 인근 등기소 방문 발급(인터넷X), 대표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확인)
c.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 반출 불가할 경우 사용인감으로 대체 가능. 사용인감으로 계약진행시 사용인감계 첨부 필수
d. 법인사업자등록증
e. 대리위임장
-인적사항, 위임한 사항, 날짜 포함 구체적 기재(법정양식 없음)
-대리인신분증 지참(사진촬영? 본인에 전화하여 의사확인(녹음)?)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f. 대리인신분증
3. 토지이용동의서(승낙서)
-건물&토지소유자 다른 경우
-계약서에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공동명의인으로 계약가능할시 동의서 생략 가능
-토지소유자의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첨부
4. 약속이행각서
-법적구속력 없으므로 분쟁발생시 협력에 의한 해결이 일반적
대리계약 | 법인(대리)계약 | 법인(대표자 출석)계약 |
위임장 | - | |
인감증명서 | ||
인감(도장) | ||
대리인신분증 | 본인신분증 | |
명의인신분증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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