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

2022. 6. 2. 00:17공인중개사/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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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도 대항력/계약갱신청구권(최장10년)/3기의차임연체시해제/권리금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영리사업자라면 모두 적용됨.

상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 민법 임대차 규정 적용

상임법 적용대상 아닌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지역마다 기준 액수 다름. 서울: 환산보증금9억), (비영리사업자) 어린이집, 교회, 동창회, 자선단체 

묵시적 갱신시 갱신된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본다.(임차인이 묵시적갱신 원치 않으면 1~6개월전 통보해야 함)/최장 10년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 불리하므로(묵시적갱신시 임차인은 나가기 3개월에만 통보하고 나가면 됨. 또한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데 드는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게 됨.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 일반적으로는 연장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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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상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하면 된다. 다만 해지의 효력 발생은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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