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

2022. 6. 2. 13:47공인중개사/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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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기: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혹은 그 이전
*필요서류
-기존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사업자등록증(기존점주(양도인)의 지위 확인)
-당사자신분증
-당사자 도장(서명 가능)
-계약금 이체 준비(1일1회 이체한도 확인)

*협의할 사항
-양도/양수할 시설/집기/비품 내역 및 상태, 잔금(입주)일, 영업신고 승계여부, 임대차계약내용확정, 렌탈(인터넷,포스 등)승계여부, 위반(가설)부분 유/무 및 승계여부, 각종 원인자부담금 분담 여부

*건물앞 데크가 불법건축물인 경우도 꽤 있음

*미리 양도인 통해 임대인(건물주)에 확인하는 게 좋은 사항들
-현 임차료 유지할지 인상할지 여부
-업종변경 동반시 동의여부(음식점 등 싫어할수 있음)
-상인회 혹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업종 갯수 추가하지 않는지

*건물 위치는 반드시 지번, 임대차인 주소는 도로명주소or지번 둘다 가능

*영업신고증 사진으로 찍어둘것
*대리계약시 소유주 의사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녹취등을 해둔다.

*계약당사자는 서명또는날인, 개공(소공)은 서명및날인

*권리금중개의 보수는 정해진바없다.(통상10%)

*술판매가능여부, 요리시 강도가 일반응식점과 휴게음식점 구분 기준
ex)
술안파는 중국집:일반
술안파는 꼬치집:휴게 가능
술파는 꼬치집:일반

*위임장은 사진만 찍은 후 대리인에 돌려준다.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 없다.(본인이 발급하건 대리인이 발급하건 무관)

 

*일반적으로 헬스장 양도양수나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양수등의 경우 회원/고객 정보도 양도양수하는데 불법이다.(개인정보보호 위반)

 

*상가계약서와 상가건물계약서(건물통째) 2종류가 있는데 상가계약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권리금양수양도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당일이나 그 이전에 하는데 필수 아니며 구두계약도 가능함(그러나 분쟁방지를 위해 작성하는 게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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