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 15:15ㆍ공인중개사/중개업 팁
과거에는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는 반드시 1층에 있어야 했으나 지금은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단, 오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강조하자면 상업지나 산업단지, 공단 등의 상업용 부동산 지역 등 한정이다.)
우선 요즘은 워크인 고객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이라 1층에 필수적으로 입점해야할 이유가 엷어졌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찾을때는 네이버부동산같은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물론 아직까지도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라면 1층에 입점하는 게 필수일 것이다. 그런 곳의 손님은 대부분 지나가다 들르는 분들이 상당수라 가시성 좋은 1층이어야한다.)
단,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지산) 혹은 공장, 사무실 등의 상업용중개를 주력으로 삼을 계획이라면 굳이 1층에 입점하는 것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들 부동산의 주고객은 워크인손님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면서까지 굳이 1층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과감히 가시성 좋은 빌딩의 2층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단, 3층이상은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3층이상이 되면 일단 가시성이 너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아예 임대료 문제 때문에 1층을 피할 요량이라면 2층이 없다면 차라리 아예 가격이 많이 싼 지하나 고층 부분이 더 낮다.)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문닫는 이유는 비싼 월세 임대료 대비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인데 부동산사무소 운영상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임대료를 조금이나만 절약할수 있다면 중개사무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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