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1. 22:15ㆍ공인중개사/부동산상식
오피스텔은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걸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만약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세금 걷으려고 환장인 국세청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주택으로 간주해 임대인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엄청나게 곤란한 사정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시에 임차인의 사업자여부를 꼭 확인하거나 약속을 어기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그로 인해 임대인이 입는 피해를 전부 보상해야 한다는 둥 온갖 살벌한 조항을 달아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못하도록 계약전 신신당부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막을 방법은 단언컨대 절.대. 없다. 설사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쓰겠다고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들어오더라도 재미삼아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그 폐해는 모조리 임대인에 돌아간다. 임대인이 아무리 계약서 쓸때 사업자만 받기로 약속했다느니, 전입신고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느니, 사업용으로만 임대놓기로 상호 합의한 물건이라느니 항변해도 국세청이건 법원이건 세무당국이건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세청, 법원, 세무당국 모두 세금 걷으려고 환장한 놈들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법원이 얼마나 웃기는 놈들이냐하면 이놈들은 국세청과 과세원칙조차 서로 다르다. 국세청이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걸 내세워 실제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주거용/업무용을 판단한다면 법원은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부는 상관없이 오로지 건축물대장상 용도만 갖고 따진다. 즉, 동일한 건물에 대해 법원과 국세청이 각각 다른 과세여부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ㄱ엿같은 나라인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 만약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안타깝지만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래서 오피스텔은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취득한지 10년이 지나면 건물을 매도하거나 주거용으로 전용해도 환급분을 토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이라도 확실히 확보하고 싶다면 10년간 자신이 직접 해당 오피스텔을 (표면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발각되는 순간 국세청에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세금을 뜯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업무용/주거용을 일일이 발각해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입신고'여부로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를 판단할 뿐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되 한마디로 개같은 법이고 웃기는 일이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결국 세금에 환장한 국세청, 과세관청, 세무당국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만 되면 세금을 걷으려고 환장한 놈들이니 자신들에게 되도록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어이없는 제도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즉, 오피스텔의 업무용/주거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전적으로 임차인에 달려있으므로 임대인은 아무런 힘이 없게 된 것이고 오피스텔의 용도를 집주인인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결정하는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피해보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사실상 없다할 수 있고, 다만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분이라도 토해내고 싶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해당 오피스텔을 10년간 업무용으로 사용해서 유효기간이 지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걍 무조건 순식간에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엄청난 세금을 두드려 맞게 되므로 이 방법은 단순히 건물분 부가세환급금만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한국이 괜히 헬조선이 아닌 것이다. 이런 조그만 일에도 온갖 요상한 법조항과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붙어있어 사람을 힘들게 하니 사람들이 살고 싶겠나? 그러니 출산율은 세계 꼴찌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아예 관심도 갖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게 돈을 지키는 길이자 정신건강에 이로운 것이다.
한마디로 (주택이 이미 있음에도)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호구들이나 저지르는 일이요, 미친 짓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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