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5. 21:28ㆍ공인중개사/부동산상식
강가나 바닷가 동네의 경우 여름에는 한결 시원함이 느껴지지만 이게 겨울에는 엄청난 단점이 되는데 정말 바닷바람 혹은 강바람이 불어서 훨씬 춥게 느껴진다.
게다가 바닷가 동네의 경우 바다에 너무 근접한 부동산은 사지 않는 편이 현명한데 지구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서 해안가 마을의 경우 바다에 잠식될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유명한 예로는 해운대 엘시티가 있다. 여름 장마철이면 상습 침수지역이기도 하고...사실 지대가 낮은 강남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강남 부동산은 안 좋다고 하는 것이다.)
유럽 프랑스의 경우는 심지어 최근에 정부에서 해안가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을 내린 적도 있는데 이는 모두 최근의 해안가 수면 상승 때문이다. 심하면 1년에 거의 7~8m씩 해안선이 상승한다고 한다. 1년에 7~8m라면 10년 정도 지나면 거의 70~80m나 해안가가 물러나는 것이니 재수없으면(너무 해안가에 붙여 지은 건물이라면) 바닷물에 잠식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에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값이 아주 싸게 나온 전원주택이나 주택, 혹은 건물이 있는데 그런 건물이 만약 바닷가 근처, 혹은 강가 근처나 강줄기 근처에 있다면 거의 100% 홍수 피해지여이거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한국의 아주아주 심각한 저출산율(세계에서 사실상 꼴찌)을 생각하면 이 나라는 답이 없는 나라이고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기에 부동산은 왠만하면 손 안 대는 게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것이다. 굳이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도심지나 도심 주변지역 정도로 국한해서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 왠만한 도시들은 전부 소멸할 운명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십년이 지나면 한국은 그냥 '서울'과 '서울 아닌 곳'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사실 뭐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공인중개사 > 부동산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상적인 직장, 거주지, 휴양지는 모두 다르다. (0) | 2023.05.01 |
---|---|
전세 사기극의 진짜 원인 제공자는 정부 (2) | 2023.04.19 |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 된다고? 전입신고해도 전혀 상관 없음 (0) | 2023.02.21 |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다면 단 한가지 질문만 던져라 (0) | 2023.01.31 |
부동산의 진가는 금리가 오르면 드러난다 (0) | 2023.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