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하기 쉬운 중개실무(실무교육 내용 중 일부 발췌)

2021. 11. 6. 11:16공인중개사/중개업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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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계약시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매수인 혹은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맞으나 실무에서는 보통 사본만 교부하고  잔금일에 준다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사고방지)

 

2. 공동명의 부동산은 개공이 자기명의 아닌 직계 존비속 소유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자기거래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직계존비속의 명의만 빌려 체결한 경우 자기거래로 볼 수 있다
*소공,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매물을 직접 거래하는 것 역시 자기 거래로 본다.

 

3.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시 확인설명서는 비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사용함.
(오피스텔 보유하면 청약시 무주택으로 본다. 단, 매도시에는 주택으로 본다.)

 

4. 공동중개시 의뢰인 일방의 손해가 발생시 양쪽 공인중개사 모두 배상책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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