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 오피스텔 일반호실(업무용)에서도 가능할까?☞Yes

2023. 1. 25. 17:34공인중개사/중개업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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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업무시설에만 설치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 아니면 업무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에서도 상가점포가 아닌 호실이라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이 가능하다. 즉, 보통 오피스텔 1~2층에 위치한 상가점포가 아니더라도 그 위의 일반 호실에서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오피스텔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이렇게 영업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간혹 있다.) 계약서 쓸 때는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손님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므로) 어차피 요즘 부동산시장에 워크인 손님들은 거의 없는 지경이라 이렇게 영업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 다른 전문직종들 역시 오피스텔에서 창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달리 생각할 건 없다고 생각된다. 결론: 공인중개사의 오피스텔 일반호실 창업 가능함(단,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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