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기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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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회계원리 전략-원가관리는 한 번호로 찍어라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생소한 과목이 1차 시험에 있는 회계원리이다. 특히 회계원리 뒷 부분의 원가관리의 경우 8문제가 나오는데 괴랄할 정도로 복잡하고 많은 학습량(시간을 잡아먹는)을 요구하는 파트다. 1차과목은 사실 평균 70점만 넘으면 되므로 회계원리는 과락만 넘기는 게 좋고 특히 원가관리는 투입한 학습시간에 비해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즉 극악의 비효율을 자랑하는 과목이므로 과감히 제낄 부분은 제껴야한다. 주택관리사는 관리소장이 될 사람을 뽑는 것이지 회계전문가를 뽑는 시험이 아니므로 회계원리 특히 원가관리 파트는 아는 것만 풀고 모르겠으면 한 번호로 찍어버려라. 그게 오히려 현명하고 전략적인 선택이다. 원가관리는 과감히 제껴버려도 다른 파트에서 점수를 따면 된다. 어차피 ..
2024.12.01 -
회계, 수학은 손으로 직접 푼다
회계나 수학 같은 학문은 무조건 손으로 직접 풀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다. 눈으로 보고 푸는 것이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으나 손으로 푸는 것에 비해 효율이 10%도 안 된다. 다시말해 눈으로 같은 문제를 10번 들여다보느니 1번 직접 풀어보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다.특히 문제가 꼬이고 함정이 추가되고 복잡해질수록 더더욱 혼자서 손으로 풀어봐야한다.즉, 회계와 수학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 연습장과 계산기를 옆에 두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함. 사실 수학이나 회계를 싫어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과목의 난이도보다는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외국어나 법학을 공부할 때는 계산기도, 연습장도 필요없지만 수학이나 회계는 그게 안 되기 때문.https://youtu.be/C5BCmb8ExGw?si=PS..
2024.11.24 -
법률행위에서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
법률행위에 대한 판결에서 '동기'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다. 동기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하기까지 이르게한 원인이 되는 속마음 혹은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법조계는 각 사람의 동기까지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야할 만큼 한가한 곳이 아니므로 지극히 당연하게도 사람의 동기(속마음)은 판결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다. 즉, 왠만하면 그 이유 자체는 묻지 않는 게 어떤 계약이건 판결 시의 관행이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 한정치산자(바보천치)나 성년후견인(늙어서 바보된 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예외적으로 그 동기까지 고려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즉, 동기(이유)는 굳이 드러내거나 계약서 상에 명기하지 않아도 이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상대방한테..
2024.09.15 -
'제3자'에 의한 사기[민법110조2항]-피용자는 '제3자'일 뿐->고객이 '악의'라면 회사는 취소 가능
민법110조2항에 따르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이 있을 경우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악의) 알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 가능하다. 한마디로 '짜고치는 고스톱 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취소할 수 있으려면 제3자가 누구냐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피고용인(피용자, 직원)은 제3자로 본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어떤 회사에서 파는 물건을 운좋게도 시가보다 매우 저렴하게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보니 그 회사의 직원이 중간에 사기를 쳐서 그랬다면 그 직원은 제3자에 불과하므로 고객은 직원에 의한 기망행위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억울하게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 둘러 말하자면 직원이 중간에서 사기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
2024.09.15 -
한국 법조계는 엉터리(민법은 걍 외우는 것)
민법조문을 보면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부분만 봐도 그렇다.민법조문에서는 착오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은 중요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물건의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한 착오가 아니라고 한다. 엥?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시가에 관한 착오는 당연히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익을 입었다면 굳이 소송을 진행할 필요도 없으니 말이다. 또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이지만 한국 법에서는 중요한 착오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가에 대한 착오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손..
2024.09.14 -
부합물과 종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나
https://namu.wiki/w/%EB%B6%80%ED%95%A9 부합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namu.wiki법률에 대해 공부하다보면 법전공자들은 대개 멍청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 멍청하지않다면 거의 틀에 박힌 사고를 하는 답답이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부합물과 종물에 대한 개념도 그렇다. 민법전을 보면 부합물과 종물을 구분해 놓았으나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정의상 '종물은 독립한 별개의 물건(독립성O, 독립된 부동산X)인 반면 부합은 독립성 없이 완전한 하나의 물건'이라고 돼 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종물의 정의를 저런 식으로 내버리면 종물도 사실상 독립된 하나의 부동산이나 다름없을텐데 그건 ..
2024.09.08 -
주택관리사 강사 추천-지극히 주관적 경험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면(현장 강의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추천한다. 배속을 조절하며 들을 수 있어 시간절약이 크게 되기 때문) 좋은 선생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선생을 고른다는 것은 곧 선장을 고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똑똑한 강사를 고르면 배에 순풍돛을 단 듯 막힘없이 나가게 되지만 멍청한 강사를 잘못 고른다면 쉬운 것도 어렵게 배우고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멀리 돌아가는 등 한마디로 개고생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내 주관이 섞이긴 했으나 경험한 강사 중 추천할 만한 선생들만 열거하겠다. *내 생각에 공인중개사 쪽은 수험생이 많아서 그런지 스타 강사들도 많지만 주택관리사는 수험생이 적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강사층이 얇고 실력있는 스타강사도 적은 듯. 사실 시험 응시 인원..
2024.07.15 -
쌀집 계산기 사용법
'='은 계산결과를 표시해 주기도 하지만 메모리에 해당값을 넣어주는 기능이기도 하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1. GT(Grand total) ☞여러 개의 값을 덧셈만 할 경우 간단 예) 3*5+10/2+4*6 을 계산하려면 3*5=, 10/2=, 4*6=을 순서대로 누른 후 GT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중간에 만약 계산이 들어가는 복잡한 식이라면 이 방법은 권하지 않는다. 위 기능을 이용하려면 예) 200+40*16+50 을 계산하려면 200=, 40*16=, On/C, 50= 을 누른후 GT버튼을 누른다. (*중간에 계산이 들어갈 경우는 On/C버튼을 눌러줘서 입력된 값을 지워줘야 다음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MR(Memory Recall) ☞ 여러 개의 값을 덧셈 혹은 뺄셈할 경우 사용 ..
2023.12.09 -
회계원리: 차변(Debit)과 대변(Credit)의 이해
회계를 배우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대차대조표상의 차변(Debit)과 대변(Credit)이다. 차변과 대변의 정확한 뜻은 뭘까? 차변(debit)은 쉽게 말해 빌리는 것(혹은 들어오는 것), 대변(Credit)은 빌려주는 것(혹은 나가는 것)이다. 어떤 물건을 신용(Credit)으로 산다는 것은 구매자가 당장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물건을 사는 것이다.(이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돈을 잠시 빌려주는 것과 유사한 거래이다. 따라서 신용거래라고 표현한다. 즉, 고객의 신용을 믿고, 당장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물건을 먼저 주겠다는 뜻이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 돈은 당장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카드 결제일에 대금이 빠져나간다.) 반대로 직불(Debit)카드는 물건을 사면 돈이 바로 빠져 나가는..
2023.12.02 -
공헌이익(CM, Contribution Margin)이 잘못된 번역인 이유
경제학이나 경영학, 회계 용어들을 보면 잘못된 번역 오류들이 꽤 있다. 유명한 경우는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 있고, 공헌이익 역시 공헌마진이라 불러야 정확한 표현이다. '마진(margin)'은 여백이라는 뜻으로서 가장자리, 테두리, 한계(경계선)따위를 뜻한다. 생산량을 증가시킬때 증가하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효용(쓸모, 혹은 소비량 추가에 따라 늘어나는 만족도)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물건을 팔고서 원가를 제하고 얼마나 순수익(Net margin)이 남았는지를 뜻할 때 마진이 얼마남았다는 표현을 쓴다. 예를 들어 800원짜리 상품을 1000원에 팔았다면 200원의 마진이 남는 것.여기서 가장자리라는 뜻의 일본식 표현인 한계(경계)를 그대로 가져와 번역하는 오류를 초기 ..
2022.05.17 -
회계원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비전공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고 1차시험최대 난관 중 하나가 바로 회계원리이다. 민법과 시설개론은 솔까 어느정도 이해가 되면 암기과목에 해당되므로 즉석에서 답이 나온다. 즉,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면 된다. 회계원리는 알아도 틀리기 쉽다는 게 문제다. 회계원리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들어있는 이유는 난이도조절 때문이다.(즉, 회계원리를 제외한 다른 과목은 암기과목이라서 별달리 이해할 것도 없고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된다. 고작 난이도를 높이려면 생뚱맞은 데서 내는 게 거의 전부다. 회계원리는 익히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초가 없으면 정말 빵점맞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어서 시험내는 사람 마음대로 난이도 조절이 거의 가능하다. 즉, 수능시험에 들어가 있는 수학처럼 변별력을 두기 위해 ..
2022.05.09 -
주택관리사 공부에 유용한 유튜브+공부에 도움되는 블로그
10강 철근콘트리트 구조 (2)|2023 주택관리사 시설개론 기본이론 유료강의 무료공개|제 26회 주택관리사 시험 대비|에듀윌 신명 합격강의 - YouTube띠철근과 나선철근 차이를 쉽게 알려주 : 지식iN (naver.com) 띠철근과 나선철근 차이를 쉽게 알려주띠철근과 나선철근 차이를 쉽게 알려주세요ㅠㅠkin.naver.com대근과 띠철근의 차이.. (tistory.com) 대근과 띠철근의 차이..I. 정 의 ① Tie bar란 축방향 철근의 위치 확보와 좌굴방지를 위하여 축방향 철근을 횡방향으로 결속하는 철근을 말한다. ② Tie bar는 띠철근, 대근(대철근), hoop, tie hoop 및 lateral tie 등으로 불리고ch1084.tistory.com ★단기내 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
2022.03.21 -
복잡해 보이는 문제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라!
회계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다. 회계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접할 일이 없으니 낯선데다 숫자도 많이 나오고 계산도 많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의외로 그림을 그려서 공부를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 (일타강사나 평이 좋은 강사도 대부분 그림을 많이 그린다.) 즉, 숫자나 말로 길게 늘여써놓으면 엄청 복잡해보이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의외로 상당히 간단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손상차손 환입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X1년초 유형자산 취득(취득원가:14만, 잔존가치:2만, 내용연수:6년, 정액법) X1년말 유형자산 회수가능액을 7만원으로 확인하고 손상차손 계상 X2년말 회수가능액 12만원으로 상승 X2년도에 인식할 손익항목 금액은? (해답) X1년말 손상차손: 5만원 ☞연간 ..
2022.03.20 -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이기명-비추
책을 너무 어렵게 써놨고 분량이 너무 많음. 이기명씨가 쓴 회계원리책(박문각)은 패스하자. 책은 되도록 이해하기쉽고 한눈에 들어오도록 편집된 책이 가장 좋은 것이다. 박문각 회계원리(이기명)는 세부적인 것까지 너무 방대하게 쓰여있다보니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보여지지 않고 쓸데없는 내용(시험에 안나오는)도 너무 장황하게 다 써놨다. 그래서 요점이 한눈에 안들어오고 활자까지 너무 작아 가독성도 떨어져서 안 그래도 복잡한 회계원리 내용이 더 복잡하게 느껴진다. 비추. ※대신 추천하고 싶은 책은 공인모에서 발간한 회계원리(김양수 저) 기본서이다. 내용 깔끔하고 군더더기없이 필요한 내용만 딱 들어가있어 훨씬 유용하게 볼수 있다. 즉, 회계원리는 김양수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자. 후회 안 할 것이다. 회계원리 김양수..
2022.03.06